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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에이전트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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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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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에이전트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사진 · 서울경제

환율·김치 프리미엄까지 반영 상품 구매 때마다 차익 따져야

30초 핵심

  1.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월 13일 내년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할 때는 물론, 상품·서비스 결제에 쓸 때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2. 달러 현금을 환전해 얻은 이익은 현재 비과세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소득세법상 가상화폐로 분류돼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2024년 6월 1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업비트의 테더(USDT) 프리미엄은 평균 1.09%, 최고 8.55%였고 전체 814일 중 599일(73.6%)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 이 상승분도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4.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결제 확대를 앞두고, 지급결제용 사용을 투자 목적 거래와 구분하는 별도 과세 기준이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어떻게 볼까요

[단독] ‘AI에이전트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달러 환전은 비과세, 달러 코인은 과세 "소득세법상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할 때 과세 대상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구매 등 결제에 사용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13일 밝힌 내용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바꿔 생긴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에 연동된 코인으로 결제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 1로 값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입니다. 테더(USDT)가 대표적입니다. 과세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원화로 현금화할 때,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할 때,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결제 수단으로 쓸 때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투자 행위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행위입니다. 이 셋이 같은 기준으로 묶였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된 대목입니다.

차익이 생기는 통로는 환율 하나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집니다. 2024년 6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업비트의 USDT 프리미엄은 평균 1.09%였습니다. 최고치는 8.55%까지 올랐습니다. 이 기간 전체 814일 가운데 599일, 비율로는 73.6%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날이었습니다. 열흘 중 일주일 이상은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 셈입니다. 이 가격 상승분도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세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현재 달러 현금을 환전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같은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자산인데도 스테이블코인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이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소득세법상 가상화폐로 분류됩니다.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라 해도 분류상으로는 다른 가상화폐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 가격과 쓴 가격의 차이가 과세 대상 차익으로 계산됩니다. 환율이 움직인 만큼, 그리고 국내외 가격 차이가 벌어진 만큼이 여기 쌓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목적은 가격 변동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세할 차익이 생깁니다. 원화와 달러 사이의 환율이 움직이고,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붙기 때문입니다. 쓰임새는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코인을 매매할 때 중간 통로로도 쓰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대금을 치르는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차익을 계산해야 하는 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별도의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투자 목적의 거래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는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결제는 값을 치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은 두 행위에서 발생한 차익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결제 수단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물건값을 낸 순간이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순간이 됩니다.

달러 현금과 달러 코인은 세금 기준이 다릅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환전해 남긴 이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은, 스테이블코인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화할 때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꿀 때, 그리고 물건값을 치를 때도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환율 변동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붙은 만큼도 함께 계산됩니다. 최근 814일 중 599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