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나흘에 만기가 걸렸다면, 상환일은 28일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 사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드대금 결제일이 25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없이 상환·결제일이 28일로 자동 미뤄집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 금융지원 방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풀리는 자금 규모는 총 102조 6,000억 원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총 102조 6,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9조 6,000억 원이 은행권 몫입니다. 신규 대출 32조 2,000억 원과 만기 연장 47조 4,000억 원으로 나뉩니다. 나머지 23조 원은 정책금융기관이 특별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맡습니다. 은행권은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지원은 명절 직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정책금융기관의 특별 프로그램은 8월 24일 문을 열어 10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원 기간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 당일 며칠이 아니라 두 달 가까이 열어두는 일정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 자금은 예외입니다. 신청 기한이 23일까지로 가장 짧습니다.
공급액은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새로 빌려주는 돈과, 이미 빌린 돈의 상환 기한을 미뤄주는 돈입니다. 은행권만 봐도 만기 연장분이 신규 대출보다 많습니다. 정책금융기관도 같은 구조입니다. 산업은행은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0.4%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9조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10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우대보증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를 일반 보증보다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연휴가 끼면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릴 것 같지만, 앞으로 당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고객 중 연휴에 지급일이 걸린 경우 23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연휴 중 만기가 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반영해 28일에 지급되고,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 매도대금은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23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는 29일에 대금을 받습니다.
연휴와 겹치는 일정 조정은 고객이 신청하지 않아도 처리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의 대출 만기가 24~27일에 돌아오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28일로 미뤄집니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연휴 이후로 조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휴 중 급한 금융 업무를 위한 임시 창구도 가동됩니다.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을 처리합니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과 송금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 11곳이 마련됩니다. 어느 휴게소와 어느 공항에 문을 여는지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거래 은행의 안내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수품 대금이 당장 급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명절 자금이 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이 공급되며,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속 상인회를 통해 하면 됩니다. 대출과 카드대금, 공과금 일정 조정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니, 연휴 나흘 사이에 만기가 걸렸다면 상환일은 28일이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