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더 낸 종부세, 국세청이 찾아준다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말입니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 집 한 채에 붙는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입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도 신청서 한 장을 냈는지 안 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까지 납세자 몫이었습니다.
국세청은 13일 임 청장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납세자 5,700여 명, 이미 특례를 신청했지만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입니다. 합해서 8,600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예상세액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발송됩니다.
그동안 이 판단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돌린 뒤 스스로 내려야 했습니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직접 판단해야 했다"며 특히 고령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10월에도 한 번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임 청장이 국세청이 유불리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자가 국세청장이 되면서, 안내에 과거 과다 납부 환급까지 더해진 형태로 세정에 반영된 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두 길이 있습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합쳐 18억 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을 6억 원 더 받는 쪽과, 공제액은 적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쪽의 대결입니다.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임 청장의 설명입니다. 이번 안내 대상 8,600여 명 가운데 2,900여 명이 이미 특례를 신청해 둔 사람들이라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국세청 계산으로는 이들에게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한 번 유리했던 선택이 계속 유리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 세액공제 폭이 커지거나 공시가격이 달라지면, 계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본공제 체계가 달라져, 특례의 유불리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의 계산 결과를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신청과 취소는 모두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경우도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