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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코인 손실은 세금에서 빠지지 않는다

4가지 시선

입력 2026.09.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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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실은 세금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진 · 서울경제

[코인과세 4대 쟁점] ② 코인 ETF와 다른 과세 해외주식·ETF는 손익합산하는데 코인 투자손실은 다음 해로 못넘겨 ③ 250만원만 기본공제 금투세 폐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유사 투자자산인데도 稅부담 차이 ④ 취득가 직접 산정 부담 검증할 공적체계 없어 개인이 입증 해외 투자자 원천징수 분쟁 불보듯

30초 핵심

  1. 2026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과세되며, 세부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될 예정이다.
  2. 가상화폐 소득은 2020년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첫해 20만 원 손실 뒤 이듬해 50만 원 이익이 나면 순이익 30만 원이 아닌 5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반면, 가상화폐는 연 250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고 해외 주식·코인 ETF와 달리 손실 합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4. DAXA는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를, 업계는 디지털자산법으로 자산별 분류를 먼저 정한 뒤 시행 시점을 추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연내 고시 내용이 관건이다.

어떻게 볼까요

코인 손실은 세금에서 빠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시장도 과세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문제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의 가상화폐 소득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로 내는 세율은 22%입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처럼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을 담는 칸입니다. 이 후보자는 13일 "소득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류는 2020년에 정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이지 못하고 기타소득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단순 매매와 대여를 넘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디파이 같은 거래 방식이 생겼습니다. 맡겨두고 보상을 받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공짜로 받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토큰(NFT),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에 같은 22%가 매겨집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첫해에 비트코인으로 20만 원을 잃고, 이듬해에 5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니다. 2년을 합치면 실제 이익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첫해 손실 20만 원을 다음 해 계산에 끌어올 수 없습니다. 이듬해 소득은 50만 원 전액으로 잡힙니다. 해외 주식이나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릅니다. 여기서 난 손실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해외 주식·ETF 손익과 합쳐 순이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코인은 안 되는데, 코인을 담은 ETF는 되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연 250만 원을 넘긴 이익부터 과세됩니다. 비슷한 성격의 투자자산인데 세제 대우가 갈립니다. 스테이블코인에서는 또 다른 어긋남이 나옵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투자용 가상화폐와 똑같이 봅니다. 결제할 때마다 산 가격과 쓴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세금을 걷을 근거 자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DAXA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들어온 가상화폐는 취득 시점과 취득가를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다"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양도차익 산정 자체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나 소득 구분이 없어, 해외 투자자의 세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분류를 바꿀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뭐가 정의돼야지 그 전에 과세 당국이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순서가 반대라고 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연 250만 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 조항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화폐 소득을 포괄하는 자산소득 과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자산별 분류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라며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과세 시행 시점을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22%가 적용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을 합쳐 계산하지만, 해를 넘긴 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부 계산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13일 연내에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거래를, 어떤 취득가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그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연내 고시"라는 말 뒤에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가,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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