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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17년 보유에 거주 4개월, 이건 투기인가

4가지 시선

입력 2026.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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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보유에 거주 4개월, 이건 투기인가

사진 · 서울경제

■이형일 청문회 서면 답변 살펴보니 공시가 30억 주택 稅부담 429만↑ 12억 기본공제 유지해도 부담 여전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 방향성” 국회 논의과정서 14억 상향 가능성 장특공제 보유혜택 폐지 손볼수도

30초 핵심

  1. 13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 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 이 후보자는 2009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째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두 차례 합쳐 4개월이었고, 정부가 차등 과세 대상으로 지목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
  3. 정부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확정되면 공시가격 30억 원 비거주 1주택자의 산출 세액은 현행 유지 시 774만 7,000원에서 내년 1,203만 8,000원으로 429만 1,000원 늘어난다.
  4. 앞으로는 같은 시·군 내 이주를 비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할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보유 기간 공제의 시행 속도를 늦출지가 국회 논의의 쟁점이 된다.

어떻게 볼까요

17년 보유에 거주 4개월, 이건 투기인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3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질문은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정부가 차등 과세 대상으로 지목한 그 집단입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를 합쳐 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된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가와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힌 뒤 차등 과세 방안이 본격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종합부동산세 차등 방안은 지지율 하락에 밀려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5명이 비거주 1주택 또는 빚을 내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남긴 차익에서 매년 8%씩, 최대 80%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8%는 보유 기간 4%와 거주 기간 4%로 나뉩니다. 정부안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2029년까지 아예 폐지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연 8%씩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살지 않으면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정부 제출안대로 종부세가 확정되면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뚜렷하게 늘어납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 시가 약 43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77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1,203만 8,000원으로, 429만 1,000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처음으로 16억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답변을 두고 "재건축 주택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일반 주택에는 개인마다 더 많은 사정과 예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서울 안에서 교육이나 봉양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징벌적 과세를 물리면서 재건축 비거주는 원칙적으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게 되면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같은 시·군 안에서 이주한 경우를 인정 사유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임대사업자처럼 의무 기간 때문에 거주가 어려웠던 경우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 12억 원을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청와대 내부 반대 기류가 강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거주 차등과세 원칙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설명입니다. 17년 보유, 거주 4개월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볼지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자료, 정부 세법개정안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