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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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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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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

사진 · 서울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추가 완화 촉각 현행 12억 공제 유지해도 부담 커 장특공제 축소 속도 조절도 거론 공시가 30억 세 부담 429만원↑

30초 핵심

  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철거·멸실이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한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복원됐고,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의 추가 상향은 청와대 내부 반대 기류가 강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3. 이 후보자는 2009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넘게 보유했으나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로, 정부가 중과 대상으로 지목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
  4. 앞으로 국회 세법 심의에서는 같은 시·군 안에서 이사한 경우를 '부득이한 비거주'로 인정할지, 2029년까지 예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기를 늦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떻게 볼까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비거주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추가 인정 사유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는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언급한 뒤 차등 과세 방안이 본격적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차등 방안은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복원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8월에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6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기본공제는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아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갈라놨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연 8%씩 최대 10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정부가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2009년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 넘게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된 이 아파트 시세는 2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5명이 비거주 1주택 또는 이른바 '영끌'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는 개인마다 더 많은 사정과 예외가 존재한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교육이나 봉양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징벌적 과세를 물리면서 재건축 비거주는 원칙적으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선도 그어져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를 실거주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청와대 내부 반대 기류가 강해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제출안대로 확정되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 7,000원에서 내년 1,203만 8,000원으로 429만 1,000원 오릅니다.

지금 정부안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받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입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이사한 경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할지가 국회 세법 심의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처럼 의무 기간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결국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라는 그 문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국회 논의에서 정해집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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