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던 지분은 29.99%였습니다. 실제로 팔린 지분은 30.95%였습니다. 차이는 0.96%p, 반올림하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대기업은 입찰에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은 지분을 가진 두 공공기관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두 기관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주관사, 즉 매각 절차를 대신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문 회사와 협의를 거친 결론이었습니다. 두 기관은 2023년 8월 이 내용을 담은 공동매각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협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3년 8월 두 기관이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한전KDN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날 한전KDN·마사회·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 보유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여기에 더해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도록 실무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문이 방통위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이미 체결한 협약과 매각주관사 의견을 뒤집고 30.95% 전량 매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물량을 한 덩어리로 내놓으면 대기업은 애초에 살 수 없는 매물이 됩니다. 반대로 30% 미만으로 쪼개면 대기업도 매수 후보가 됩니다. 두 기관이 29.99%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재적 매수자를 넓혀 매각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0.96%p는 회계상 오차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바꾸는 선입니다.
방침 변경 이후 실시된 경쟁입찰에 참여한 곳은 3개 업체였습니다. 대기업 등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가 소관 범위를 넘어 두 기관이 정당한 절차로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고, 그 결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손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 요구를 받은 두 곳은 당시 산업부와 방통위의 업무를 이어받은 부처입니다. 주의 요구는 감사원이 기관에 내리는 조치이고,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개인의 형사 책임 판단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감사원의 판단까지이며,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YTN이 누구에게 팔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매각 조건을 정했는가'입니다.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과 매각주관사가 정한 조건이 부처의 요구로 한 달 만에 바뀌었고, 그 결과 입찰 참여 가능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감사 내용은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가 관련자 2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산을 팔 때 주무부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지입니다. 0.96%p의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그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