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절반은 현금으로, 3주 만에 다시 표결 성과급 100원 가운데 현금으로 손에 들어오는 몫이 40원에서 50원으로 늘었습니다. 바뀐 건 이 10원, 비중으로는 10%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3주를 더 협상해 다시 투표에 올린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결됐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전날인 15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수정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 줄여서 PS의 지급 방식입니다. 기존 합의안에서 40%였던 현금 지급 비중이 50%로 확대됐고, 주식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현금과 주식이 절반씩 나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이 항목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즉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노사가 마련한 첫 잠정 합의안은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에서는 가결됐지만, 전임직 조합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전임직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합의안을 두고 두 갈래 투표 결과가 갈린 것입니다. 이후 노사는 약 3주 동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지급 비중 등을 조정한 수정 합의안을 만들었고, 이번 총투표에서 그 안이 통과됐습니다. 첫 부결부터 최종 가결까지 걸린 시간이 약 3주입니다.
초과이익분배금은 회사가 목표로 잡은 이익을 넘겨 벌었을 때 그 일부를 임직원에게 나눠 주는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는 총액만큼이나 그 돈을 어떤 형태로 주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지급 시점에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수정안이 건드린 지점이 바로 이 배분 비율입니다. 총액 조정이 아니라 현금 대 주식의 비중을 10%포인트씩 옮긴 조정이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노사 교섭 대표가 협상 끝에 함께 서명해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도 첫 안은 조합원 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섭 테이블에서의 합의와 조합원 총투표의 결론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직군별로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술사무직에서는 통과된 안이 전임직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막혔습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SK하이닉스 노사는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올해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쟁의 절차는 교섭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조정 신청이나 찬반 투표 등을 거쳐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첫 합의안이 부결됐을 때 열려 있던 경로 가운데 하나였지만, 노사는 재협상으로 방향을 잡았고 3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투표 결과와 지급 비중 조정까지이며, 양측의 별도 발언은 함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 임단협은 끝났고,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방식은 현금 50%, 주식 50%로 정리됐습니다. 바뀐 것은 성과급의 총액이 아니라 받는 형태의 비율입니다. 처음 40원이던 현금 몫이 50원이 됐고, 그 10원을 조정하는 데 3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교섭 대표가 아니라 조합원 총투표가 내렸습니다.
![[속보] SK하이닉스 임단협 합의안 노조 재투표서 가결](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6.1d35382d1b5f429981964586868074b8_P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