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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정부, 임신 9주 이내 ‘미프진’ 도입 추진…첫 2년 병원서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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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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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내 ‘미프진’ 도입 추진…첫 2년 병원서 처방·조제

사진 · 서울경제

임상시험 근거로 임신 63일 내 사용으로 부작용·안전성 검토 거쳐 점진적 확대키로

30초 핵심

  1.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2.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과 약물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됐고, 정부는 이를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도입 초기 2년간은 일반 약국 조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되며,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해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앞으로 지켜볼 것은 식약처의 수입품목 허가·심사 결과와, 허가 시 제출되는 위해성 관리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정부, 임신 9주 이내 ‘미프진’ 도입 추진…첫 2년 병원서 처방·조제

7년 만에, 임신중지약이 병원 안으로 임신 63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이 약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지금까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대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기간은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입니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이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이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합니다. 약을 받는 장소가 병원으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뒤로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지연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은 그로부터 7년 만입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국정과제 반영과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가 밝힌 도입 취지는 관리입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과 약물 도입 지연이 이어지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되거나 대체재가 사용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술과 약물 복용 중에서 방법을 고르는 데 제약이 있고,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수입품목 허가·심사 단계에서 안전성과 효과, 품질에 더해 위해성 관리계획까지 심사합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약을 판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정해두는 계획입니다. 시판 후 이상사례를 모아 평가하고, 안전성 정보를 조사하며, 환자와 전문가용 교육자료를 만드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더라도 일반 약국 조제로 곧바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부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두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해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설명의 무게가 처벌이나 허용 여부보다 안전 관리와 비용 부담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약물 도입 방안에 관한 것으로, 헌재 결정 이후 비어 있는 관련 입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뒤에도 처음 2년은 동네 약국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은 임신 63일, 9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63일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것은 이 약이 언제든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은 절차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 결과와 복지부의 처방·조제 운영 방식입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2026년 9월 16일)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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