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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檢개혁 후속법 51건 무더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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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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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檢개혁 후속법 51건 무더기 처리

사진 · 서울경제

중수청,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 내달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에 법률 정비 국힘 “시행 보름 전 한꺼번에 졸속 처리” 비판

30초 핵심

  1.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과 민생법안 19건이 의결됐다.
  2.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간다.
  3.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노인·아동 관련 사건은 경찰이 예외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거래 등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어떻게 볼까요

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檢개혁 후속법 51건 무더기 처리

보름 뒤, 사건을 맡는 곳이 바뀝니다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시행 보름 전에 후속 정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느냐." 17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박형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표결에 올랐고, 모두 통과됐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기까지 남은 기간은 보름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소청법·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기존 형사사법 법률의 표현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처리된 민생법안 19건을 더하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70건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형법 등 여러 법률에 남아 있던 검찰 관련 표현도 새 체계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 대응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노인·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 뒤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가 의무화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된 대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반드시 검사 손을 거치도록 통로를 남긴 셈입니다.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문구가 삭제됐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해, 법안을 주도한 쪽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개별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살펴보기로 했고 51개 법안 모두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를 열고 충분히 토론된 상태에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생법안 19건에는 생활에 바로 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는 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거래 등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보름 뒤인 10월 2일부터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고소·고발 서류나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이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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