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3년 뒤에 들어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잔금을 치른 뒤 곧 바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 실거주 유예 조 치의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갱신계약까지 인정되면서 입주를 최대 3년 3개월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도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여당 원내대책회의 에서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살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허가 요건에는 매수자가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원칙이 따라붙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이 원칙의 이행 시 점을 뒤로 미뤄주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처음 나온 것은 2026년 5월입니다. 당시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 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습니다. 계약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만 미 룰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기에 갱신계약을 더했습니다. 잔여기간에 이어 갱신계약 1회, 최대 2 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15개월과 갱신 24개월을 합하면 최대 3년 3개 월입니다. 다만 무기한은 아닙니다.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의 배경으로 세제 개편을 들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가 진행되면서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손볼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여 기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습니 다. 실거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도자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팔 수 있고, 세입 자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야 합니다. 유예는 이 지점을 겨냥한 조치입 니다.
기간만 보면 완화지만, 자격 요건은 5월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중간에 집을 보유 한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한 뒤에는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 니다. 매입임대아파트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 구 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으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이 경우 실거주 유예도 그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조정됩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 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 니다. 기간은 늘리되 대상은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한 이번 조치의 성격 입니다.
신청 시점입니다.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 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 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있는 집을 두고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유예 신 청은 시행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이제 최대 3년 3개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 신 그 집에 들어간 뒤 2년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유예된 것은 입주 시점이고, 사 라진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