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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출범 2주 남았는데…‘정치권 흔들기’에 수장 없는 중수청 되나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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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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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 남았는데…‘정치권 흔들기’에 수장 없는 중수청 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진 · 서울경제

행안부 이례적 공개 해명에도 여권 반발 지속 후보 교체 땐 검증·청문회 등 개청 전 완료 빠듯 수장 공백 땐 사건배당·수사지휘·檢 이관 차질 우려 “대안 없는 흔들기로 부실 개청 우려”

30초 핵심

  1. 2026년 9월 19일 기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개청 예정일은 2주 남짓 뒤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9월 7일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4명 중 김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튿날인 9월 8일 추가 검증을 지시해 임명 절차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3. 반대 측은 김 후보자의 24년 검찰 재직과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 반대 이력을 문제 삼고,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자 4명 중 3명이 김 후보자 부임 전에 기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4. 초대 청장이 공백이면 사건 배당 기준과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의 범위, 수사자료 이관 과정의 조정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개청 후 지켜볼 지점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출범 2주 남았는데…‘정치권 흔들기’에 수장 없는 중수청 되나 [서초동 야단법석]

2주 뒤 문을 여는데, 청장이 없습니다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장 공백 없이 개청하게 되었으면 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주무 부처 차관이 이런 바람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주 남짓 뒤 문을 엽니다. 그런데 초대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멈춰 서 있습니다.

9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문요청안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넘어가야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그다음에 임명 절차가 이어집니다. 개청까지 2주 남짓인데 그 첫 단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수청은 검찰과 경찰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하나로 모아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입니다.

시간 순서를 따라가 보면 지연 지점이 분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제청은 주무 부처가 임명권자에게 특정 인물을 공식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9월 8일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이후 임명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제청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였고, 그 지점에서 열흘 넘게 멈춰 있습니다.

반대 논거는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모여 있습니다. 24년간 검찰에 재직한 점,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한 점이 우선 거론됩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더해졌습니다. 국회 여권 일부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중수청이 검찰 수사권을 옮겨 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수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된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차관은 9월 17일 별도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기관장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주무 부처가 공개 설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반대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브리핑 직후 김 후보자를 '밀정'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행안부 해명을 "사실과 다른 발표"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실제로 반대 입장을 냈다면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같은 서류나 전산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는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당시 오히려 정치적인 견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는 평이 우세했는데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장 공백은 상징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은 수사 방식과 보고 체계, 인사 문화가 서로 다른 기관 출신들이 한 조직에 모이는 곳입니다.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배당할지,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수사자료를 어떻게 이관할지가 아직 정해질 단계에 있습니다. 개청 직후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접수하는 사람에게는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다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조정할 주체가 초대 청장입니다.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새 후보자 물색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청 전까지 모두 마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관이 브리핑까지 열어 "기관장 공백 없이 개청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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