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든 라면은 중국에 못 갔습니다, 8월 서명한 문서 3건이 그 문을 엽니다 🥩 2026년 9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 농심·삼양식품·오뚜기라면·팔도·풀무원·CJ·대상·매일유업 등 식품업체가 모였습니다. 안건은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협력문서 3건의 후속조치였습니다. 해관총서는 중국의 관세와 통관, 수출입 검사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 문서 가운데 하나가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입니다. 그동안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은 중국에 그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은 중국의 수입 제한 때문에 국내 판매용과 별개로 수출용 제품을 따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라면이라도 중국으로 보낼 물량은 별도 제품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한중이 합의한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면 중국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용과 수출용을 나누던 전제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협력문서 3건에 서명했습니다.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식약처는 주요 식품업체를 불러 문서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식약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첫 수출이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력의 대상은 관세가 아닙니다. 위생요건이나 인증, 통관 절차처럼 관세 외의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이른바 비관세장벽입니다. 육류 성분 라면이 막혀 있던 이유도 세금이 아니라 수입 제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식도 세율 조정이 아니라, 양국이 인정하는 위생요건을 문서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으로 국내 식품업체가 중국 수출에서 겪는 규제·통관 부담을 줄일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에 서명했다고 제품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야 연내 첫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은 수산물 관련 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쓰려면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를 중국 측과 추가로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실행 사이에 남은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산 수입식품 위해정보 대응 결과와 향후 안전관리 방향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수출 확대와 수입 관리가 같은 자리에서 다뤄진 셈입니다.
이번 변화의 조건은 '위생요건 충족'입니다.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한중이 합의한 위생요건을 제품이 만족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식약처는 이날 기업들이 체감하는 추가 비관세장벽과 수출 애로사항도 파악해, 중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후속 규제 협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월 21일 서초구 회의실에서 나온 애로사항이 다음 협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연내 첫 수출이 실제로 성사되는지가 이 합의의 첫 시험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