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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미성년 자녀 계좌의 외상 주식거래, 신한은 10월 12일부터 막습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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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계좌의 외상 주식거래, 신한은 10월 12일부터 막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당국, 업계 자율규제서 명시적 제한 추진 KB·삼성 등 이미 차단…신한도 내달 시행 예탁금 10조 빠질 때 신용융자는 7000억↑ 내달 금융시장 점검…레버리지 관리 강화

30초 핵심

  1. 금융당국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만 19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거래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에 명문화해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2. 증권사들은 규정 정비 전에 먼저 움직여, KB증권은 2026년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말부터 기존 계좌 거래까지 막았으며 삼성증권은 9월 4일,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부터 제한한다.
  3. 투자자예탁금은 2026년 9월 10일 107조 7,000억 원에서 9월 17일 97조 5,000억 원으로 약 10조 원 줄었지만, 같은 기간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2조 3,600억 원에서 33조 730억 원으로 약 7,130억 원 늘었다.
  4.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금융감독원·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증시와 환율 등 자본시장 위험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어떻게 볼까요

“미성년자 ‘빚투’ 막는다”…금융당국, 미수거래 원천차단 명문화

미성년 자녀 계좌의 외상 주식거래, 신한은 10월 12일부터 막습니다 🧾 만 19세가 안 된 투자자도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대금 일부를 외상으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KB증권은 7월 25일 이 문턱을 닫았습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막았고,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부터 전면 제한합니다. 한 회사의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외상 거래를 규정에 못 박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는 중입니다.

9월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만 19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매수대금 일부를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산 뒤 통상 2거래일 안에 갚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가 이 거래를 할 수 있는지가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를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에 명문화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성년자는 투자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부모 등이 자녀 계좌를 이용해 미수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순서를 보면 증권사가 규정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KB증권은 7월 25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미수거래 신청을 중단했고, 8월 말부터는 이미 열어둔 기존 계좌의 거래까지 제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막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10월 초를 전후해 업계 전반으로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증권사 계좌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미수거래가 고위험으로 꼽히는 이유는 상환 기한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외상으로 산 주식값을 통상 2거래일 안에 정산해야 하는데, 그 사이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증권사가 계좌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입니다. 투자자가 팔 시점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돈만으로 산 경우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지면 원금을 넘는 손실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증시 전반의 흐름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9월 10일 107조 7,000억 원에서 9월 17일 97조 5,000억 원으로 일주일 새 약 10조 원 줄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대기자금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2조 3,600억 원에서 33조 730억 원으로 약 7,130억 원 늘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입니다. 들어와 있던 현금은 빠지는데, 빌린 돈으로 사는 규모는 반대로 커진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수거래 같은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규정 정비와 별개로, 권유 단계부터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금융감독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증시와 환율 등 자본시장 위험 요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국은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한편, 시장이 급변할 때 쓸 수 있는 변동성 완화 장치도 함께 정비할 방침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면, 거래 증권사의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B증권은 8월 말부터 신규 신청뿐 아니라 기존 계좌의 미수거래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미 열어둔 계좌라도 예고 없이 막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이 기준일입니다. 다른 증권사도 10월 초 전후로 잇따를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남은 미수금이 있다면 상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주식이 강제 처분됩니다. 7월 25일 KB증권이 신규 신청을 닫은 뒤 두 달, 이 문턱은 업계 전체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