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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법원이 줄줄이 멈춰 세우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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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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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법원이 줄줄이 멈춰 세우는 이유 ⏸️

사진 · 서울경제

삼양사·사조 집행정지 잇단 인용 전분당 업체도 법적 대응 나설 듯 “과징금 산정 매출 범위 본안 쟁점”

30초 핵심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삼양사·사조동아원·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710억 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대한제분의 1,120억 원, 9월 17일 사조동아원의 1,831억 원과 삼양사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해 본안 판결 전까지 납부 효력이 멈췄다.
  3. 법원은 과징금이 그대로 집행되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위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담합 성립 여부는 본안에서 다뤄진다.
  4. 앞으로의 쟁점은 과징금 계산에 넣은 매출 범위로, 담합 이전에 가격이 정해진 거래와 제지 등 산업용 판매 매출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가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어떻게 볼까요

‘설탕·밀가루 담합’ 과징금, 법원서 줄줄이 제동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 법원이 줄줄이 멈춰 세웠습니다 ⏸️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하루에 두 건의 결정을 내놨습니다. 삼양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사조동아원이 낸 1,831억 원 규모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둘 다 인용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9월 10일에는 대한제분의 1,120억 원 과징금 납부명령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 사건에서 우연히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21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7일 삼양사가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받은 가격 재결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위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사조동아원 1,831억 원, 앞서 10일 대한제분 1,120억 원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지난 5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사·사조동아원·대한제분· CJ제일제당·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과징금은 6,710억 원, 여기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제동은 밀가루가 처음이 아닙니다. 6월에는 설탕 담합 건에서 삼양사가 1,303억 원, 대한제당이 1,27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분당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탕에서 밀가루로, 다시 전분당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담합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따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을 지금 집행하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 그리고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행정청이 충분히 소명했는지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앞의 요건은 인정하고, 뒤의 소명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담합 성립 여부와 과징금의 적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과징금 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납부 시점의 부담이 집행정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본안에서 업체들이 겨눌 지점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어디까지의 매출을 대상에 넣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담합 기간에 발생한 매출이라도 가격이 담합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거래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위가 담합 기간 자체를 적정하게 설정했는지입니다. 과징금은 산정 대상 매출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담합 여부를 뒤집지 못해도 매출 범위가 좁혀지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6,7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닌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는 판매처별 차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는 식품 제조용과 제지 등 산업용의 거래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산업용으로 판매된 제품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밀가루라도 빵을 만드는 거래와 종이를 만드는 거래는 값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위가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계산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사에 나오는 과징금 액수는 '이미 낸 돈'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금액이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 효력은 멈춥니다. 5월에 발표된 6,710억 원도, 6월 설탕 건의 1,303억 원과 1,274억 원도 지금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담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과징금 계산에 들어갈 매출 범위가 어디까지로 좁혀지는지. 9월 17일 하루에 나온 두 건의 결정은 그 다툼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보도, 법조계·식품업계 취재)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