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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수기 메모에 적힌 정치인 14명 체포, 계엄 밤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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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메모에 적힌 정치인 14명 체포, 계엄 밤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봉쇄 등 혐의 박안수 10년·문상호 12년 선고 ‘혐의 인정’ 곽종근 징역 9년 法 “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

30초 핵심

  1.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 사령관 5명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9~18년을 선고했다.
  2. 재판부는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식사 모임, 그 직후 작성된 수기 메모가 2024년 12월 3일 실제 실행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전 모의를 인정했다.
  3. 다섯 명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법이 정한 감면 사유가 적용돼 징역 9년으로 가장 낮은 형을 받았다.
  4.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특전사·수방사 병력 투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이번 선고는 1심이어서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볼까요

수기 메모에 적힌 정치인 14명 체포, 계엄 밤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

수기 메모에 적힌 정치인 14명 체포, 계엄 밤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군경 합동수사본부,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 14명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계엄 선포 후 실제 실행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손으로 쓴 몇 줄의 메모가,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과 겹쳐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쓴 사람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동원에 관여한 전직 군 사령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을 주도한 최고 책임자 아래에서 핵심 임무를 맡아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본 것은 선고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령관들은 계엄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가지며 비상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 각자 손으로 메모를 남겼고, 일부 메모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 작성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메모에 적힌 내용은 국회와 선관위에서 대체로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뒤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법한 일인 줄 알았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만남과 메모 내용을 근거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동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한 상태였다고 보고, 국회 2차 봉쇄 요청과 선관위 부정선거 조사 계획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부 유죄는 아니었습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투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박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처음 확인했고, 두 부대의 출동도 포고령 발령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는 데 가장 주도적이었다고 지적받았지만, 다섯 명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탄핵 사건 등 여러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법이 정한 감면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도 수방사 병력에 비무장을 지시하고 실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이 제한적으로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대테러 관련 인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북한의 침투나 대테러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본회의장의 의원과 관계자를 끌어내라는 지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를 들은 전속부관이 이 전 사령관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다른 부대원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그 지시를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형량이 18년부터 9년까지 갈린 기준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얼마나 주도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총장과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사력을 썼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고, 위법한 지시로 동원된 군인과 경찰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불리며 재판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에 적었습니다. 메모를 쓴 사람의 일부 지시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부대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1심이며,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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