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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도수치료비 페이백, 적발 건수가 11년간 0건이라니요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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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페이백, 적발 건수가 11년간 0건이라니요 🧾

사진 · 서울경제

20년 15조 6000억 → 24년 21조 8000억 40% ↑ 혼합진료로 건보 진료비 총액도 한해 90조로 불어 입법조사처 “관리급여론 한계, 실손보험 구조개편”

30초 핵심

  1.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000억 원으로 2020년 15조 6,000억 원보다 약 39.7% 늘었고,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도 2014년 41조 원에서 2024년 90조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됐다.
  2.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혼합진료가 성행한 것을 동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3. 정부가 2026년 2월 도입한 관리급여로 1회 도수치료 환자부담은 평균 11만 원에서 4만 3,850원(주 2회·연 15회 제한)으로 표준화됐다.
  4.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 보고가 의원급 연 1회·병원급 연 2회에 그치고 201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페이백 적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혼합진료 제한과 단속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떻게 볼까요

“실비 있으시죠?”·“누워 쉬다 가세요”…22조로 불어난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비는 4만 3,850원으로 정해졌는데, 페이백 적발은 11년간 0건입니다 🧾 팔꿈치가 물체에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은 직장인 A씨가 접수대에서 받은 첫 질문은 증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했느냐"였습니다. 10여 분 뒤 진료실에 들어서 증상을 말하자 의사는 곧바로 주사를 놓으려 했고, 무슨 주사냐고 묻자 안 맞을 거면 다른 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니 다른 직원이 매트가 깔린 침상을 가리키며 누워서 치료받고 쉬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결국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000억 원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값을 다 내는 진료를 말합니다. 2020년 15조 6,000억 원이었으니 4년 만에 약 39.7% 늘어난 셈입니다. 같은 해 환자가 낸 진료비 총액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였습니다. 이 비중은 최근 3년간 계속 올라갔습니다. 진료비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환자가 온전히 감당하는 몫이 함께 커졌다는 뜻입니다.

비급여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은 그대로일 것 같지만, 실제 흐름은 반대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은 2014년 41조 원에서 2024년 90조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비급여와 급여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란히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동반 증가의 원인으로 '혼합진료'를 지목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한 번의 진료에서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리면서 혼합진료가 성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비용을 돌려받으니 가격에 둔감해지고, 의료기관은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를 급여 진료에 얹는 구조입니다. A씨가 접수대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질문받은 것도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비급여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치료가 병원마다 다른 값으로 청구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급여 지출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를 진료비의 95%를 환자가, 5%를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체계로 옮긴 것입니다. 급여로 편입하면 정부가 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1회 평균 11만 원, 최고 60만 원까지 받던 도수치료 비용이 환자부담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됐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라는 이용 횟수 제한도 함께 붙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편법·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보고 주기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원급이 연 1회(3월 진료분), 병원급이 연 2회(3월·9월 진료분)에 그칩니다. 1년에 한두 달의 진료분만 확인하는 구조에서는 이상 징후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가격 상한이 정해진 항목 밖에서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도 확인이 늦어집니다.

조사처는 실제 적발된 영업 형태도 제시했습니다. 암 치료 등을 내세운 일부 요양병원·한방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거나 허위 영수증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 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조사처는 이런 영업이 의료법이 금지한 본인부담금 감면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이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령에 현장 조사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미비했다는 비판입니다. 조사처는 관리급여 대상 확대와 함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목록 퇴출 등 당초 논의된 대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페이백을 적발·처벌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라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환자부담 4만 3,850원, 주 2회·연간 15회라는 기준을 기억해 두면 청구된 금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거나,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것은 할인이 아니라 의료법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사처의 판단입니다. A씨가 접수대에서 받은 첫 질문은 어디가 아픈지가 아니라 보험에 들었는지였습니다. 그 질문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항목 몇 개의 가격표만으로는 청구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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