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수혜자가 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유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지금까지 청년월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이 선이 27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청년월세 신규 수혜자가 올해 9만 3,000여 명에서 내년 24만 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적주택 24만 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몫은 32만 8,000가구입니다. 두 집단을 합치면 57만 1,000가구 규모입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청년월세는 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올라갔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1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154만 원에서 274만 원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어납니다. 지원 연령은 19~34세에서 18세까지 내려갔고,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상한을 최대 37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손을 봤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미혼청년의 2배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재계약 조항입니다. 혼인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는 순간 입주 자격에서 밀려나던 구조에 예외가 하나 생긴 셈입니다.
이번 플랜의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적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묶은 맞춤형 주택을 늘립니다. 민간 임대 형태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단지형인 '은퇴자마을' 두 갈래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이 늘어난다고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청년 월세지원 확대는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현금성 보조금은 임대료로 전가돼 집주인의 이익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수요 보조가 공급 확대와 반드시 병행돼야 하고, 임대료 모니터링과 안정적 재원, 지원 대상의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 때문에 청년월세를 포기했던 사람은 기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154만 원이 넘어 탈락했더라도, 274만 원까지는 대상에 들어옵니다. 나이 때문에 미뤘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37세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라면 24개월이 아니라 4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내년에 이 제도를 새로 받는 사람은 24만 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