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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국수본 개입 없어” 검경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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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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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국수본 개입 없어” 검경 갈등 비화

사진 · 서울경제

전 광산서장·형사과장·강력팀장·팀원 검찰 송치 강간살인 혐의 규명 가능에도 불구 일반살인죄 적용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 비난·징계 우려로 사건 축소 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윗선’ 불구속 기소

30초 핵심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26년 9월 21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특수단은 축소의 배경으로 2026년 5월 3일 스토킹 신고를 현장 종결한 부실 대응이 드러날 경우의 사회적 비난과 징계 우려를 지목했습니다.
  3. 검찰은 2026년 9월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국수본 개입이 없었다는 경찰 결론과 정반대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4. 국수본 차원의 개입 여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두 기관의 판단이 충돌할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장윤기 사건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국수본 개입 없어” 검경 갈등 비화

경찰은 4명을 송치하고, 검찰은 다른 4명을 기소했습니다 🔑 수사보고서에서 '외국인 여성'이라는 표현이 지워졌습니다. 성적 목적을 묻는 피의자 조사도 제한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범죄분석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1일 발표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달 초, 전혀 다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21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전 강력팀장,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팀원 1명을 합하면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특수단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일선 경찰서 지휘부로 한정한 결론입니다.

광산경찰서는 5월 3일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지만 현장에서 종결하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수단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지휘부가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살인 사건과 강간·스토킹 사건의 연관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소 의혹의 출발점이 5월 3일의 종결 처리였다고 본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성적 목적이 결합된 살인에 적용되며, 형법상 일반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광산서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통해 일반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부는 수사보고서에서 '외국인 여성'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성적 목적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제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과장은 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의 열쇠를 조기에 반환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광산서 형사과장은 국가수사본부의 분리 수사 지시 때문에 강간 목적 규명이 방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 수사 총괄 기구로, 이 사건에서 광산서에 기능별 분담 수사를 지시한 상급 지휘 기관입니다. 특수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수본이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기능을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성적 목적 여부를 규명하라고 일관되게 지휘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달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수본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 판단입니다. 경찰이 바로 그 지점에 선을 그으면서 두 기관의 결론은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스토킹 신고·접수 시 확인된 미흡했던 조치 등은 감찰 부서에 통보하고, 드러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갑니다. 국수본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재판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5월 3일 스토킹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고, 그 뒤 작성된 수사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표현이 지워졌습니다. 재판에서 지켜볼 지점은 그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는지입니다.

발표(2026년 9월 21일, 광주경찰청) 관련 보도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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