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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격한 주병기 “현장조사 무력화…조사 피할수 없도록 제도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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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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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격한 주병기 “현장조사 무력화…조사 피할수 없도록 제도 손볼 것”

사진 · 서울경제

미 하원 압박엔 “필요시 외교부 통해 의견 전달” 반복 담합 20여개 업종 시장 퇴출 입법 추진 배달앱 수수료·광고료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30초 핵심

  1.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뒤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9월 23일까지 조사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6년 9월 2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조사 관련 내부수칙 재점검과 기업이 조사를 피할 여지를 없애는 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강제조사나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대부분의 기업은 조사에 협조한다”며 선을 그었다.
  3. 공정위가 2026년 5월 예고한 김범석 쿠팡 의장 형사 고발은 아직 위법사항 확인 단계이며, 주 위원장은 검토를 마무리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4. 하반기 과제로는 방산물자 지정제도로 굳어진 독점 구조 개선, 담합이 지속된 20여 개 업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배달앱 수수료 인하 특별법 입법 논의가 제시됐다.

어떻게 볼까요

쿠팡 직격한 주병기 “현장조사 무력화…조사 피할수 없도록 제도 손볼 것”

법원이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를 23일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 “공정위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무력화돼 유감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조사를 멈춰 세운 것은 기업의 거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임시로 정지했고, 그 사이 공정위는 조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원장이 사법부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불공정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쿠팡은 거부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조사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췄고, 공정위 조사는 그 기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갑자기 생긴 마찰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 공시 의무 등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자료 검토를 통해 위법사항을 아직 확인 중”이라며 “신속히 확인해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의 고발 예고, 9월의 조사 거부, 그리고 법원의 효력 정지가 한 줄로 이어진 셈입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기업이 응하지 않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순간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주 위원장이 “실효성이 무력화됐다”고 표현한 지점입니다. 그가 이 법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차단되면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조사 관련 내부수칙을 다시 점검하고, 기업이 조사를 피할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못 했으니 조사 권한을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여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영장을 통한 강제조사나, 공정위 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대려는 것은 조사권의 세기가 아니라 절차의 빈틈입니다. 사전통지처럼 거부의 근거가 된 절차 규정과 내부수칙을 먼저 다시 보겠다는 쪽입니다.

이 사안은 국내 규제 문제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이 공정위의 쿠팡 제재를 문제 삼으면서 주 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필요하면 외교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절차를 문제 삼은 기업의 주장과, 절차를 지키며 집행하겠다는 규제기관의 답이 같은 단어 위에서 맞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실제로 움직이는 목록이 있습니다. 첫째, 방위산업입니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로 소수 업체가 특정 품목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구조를 손보고 신규 기업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반복 담합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지속된 20여 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폐기물·환경, 여객운송 등이 포함됩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도 예고됐습니다. 사업 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에 대해 주 위원장은 “재산권은 보장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배달앱입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과도하다”며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국회와 논의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라면, 수수료 특별법 논의 일정과 함께 23일 이후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지점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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