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예산을 딴 데 썼다면, 형량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갑니다 🪝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숨졌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권고되는 형량 상한이 징역 15년까지 열렸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입니다. 기본 형량은 징역 1년 6월~4년입니다. 여기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무겁게 어겼는지에 따라 형량이 층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9월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기본 영역 양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4년입니다. 감경 영역은 10월~2년, 가중 영역은 3~10년입니다. 다치는 데 그친 중대산업재해 치상은 기본 1년~2년 6월, 감경 6월~1년 6월, 가중 2~5년으로 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눈에 띄는 건 기본 영역의 하한입니다. 법이 정한 형량 하한은 징역 1년인데, 양형위는 기본 영역 하한을 그보다 높은 1년 6개월로 올려 잡았습니다. 재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합니다.
최대 15년은 두 단계를 거쳐 나온 숫자입니다. 먼저 가중 영역 상한이 징역 10년입니다. 여기서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권고 상한을 절반까지 더 높이는 특별조정이 적용됩니다. 10년의 절반인 5년이 더해져 15년이 됩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준에 형을 깎는 길도 명시됐습니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 치사가 피해 규모와 의무 위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죄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형량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위험한 장소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출입한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한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사고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를 뒀습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도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일반감경인자로 들어갔습니다. 양형위는 "단순히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넘어서 실효적 재발방지조치 이행까지 이른 경우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 긍정사유로 높여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기본 영역을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월~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월~1년 2월 또는 벌금 300만~1,000만 원입니다. 10년 안에 음주 운전을 다시 한 경우는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측정방해가 가중 영역에 해당하면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했고,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됐던 '생계형 범죄' 감경은 넣지 않았습니다.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다는 점입니다.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대한 의견 제시나 보고가 있었는데도 묵살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반복된 시정명령·권고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도급을 주면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빼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안전조치가 어려울 만큼 공사기간을 짧게 잡은 경우, 안전 관련 인력·시설·장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돌려 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입니다. 계약서와 공사 일정, 예산 집행 내역이 그대로 양형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이 수정안은 최종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의결되며, 양형위는 11월 6일 회의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