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8건이 다음 주에 주인을 바꿉니다 🎫 대검찰청이 지난 9일 전국 60개 청에 지침을 하나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했다가 멈춰 세워둔 사건, 전부 세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2,168건이 집계됐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음 달 2일 이전에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갑니다. 수배자가 잡히는 방식이 아니라, 수배 서류의 주인이 바뀌는 방식으로요.
◾ 세어보니 2,168건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전국 고검·지검·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사건을 일시 멈춰두는 처분입니다. 9월 3일 기준 집계는 총 2,168건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1,527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이 610건, 특사경에서 송치받은 사건이 31건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사건만 넘기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도 641건이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 10월 2일부터 검사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공소청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남긴 기관입니다. 대검은 문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시한 안에 수사를 이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받는 것과 집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검찰이 들고 있는 2,168건의 영장은 유효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그 영장으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주체가 검사가 아닙니다. 영장을 가진 쪽과 집행할 수 있는 쪽이 갈라지는 겁니다.
◾ 영장을 법원에 돌려주고, 수배를 지운다
이관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전달이 아닙니다. 먼저 검찰이 멈춰둔 사건을 다시 살리고(재기),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합니다. 그다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특사경에 수사 지휘 형태로 넘깁니다. 경찰과 특사경은 새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다시 등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치·구금 장소를 뺀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범죄사실, 영장 신청 사유, 유효기간까지 기존 영장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사건 내용은 그대로인데 영장을 들고 있는 기관만 바뀌는 구조입니다.
◾ 수배가 지워진 뒤, 등록되기 전
대검이 이 지침에서 따로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존 검찰 수배가 해제된 뒤 경찰·특사경의 새 지명수배가 등록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검은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금지·출국정지나 입국 시 통보 요청이 걸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받은 뒤 법무부에 조치를 새로 요청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존 조치 해제를 요청합니다. 새 조치를 먼저 걸고 기존 조치를 나중에 푸는 순서로 설계됐습니다.
◾ 넘기지 않는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갖고 있다
2,168건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한 사건에 한정된 숫자입니다. 이관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관리합니다. 기소중지 사건 전부가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관이 끝난 뒤 처리 방식도 기관별로 갈립니다. 경찰은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중지 처분하고, 특사경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합니다. 특사경 송치 31건은 결국 다시 검찰 손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밟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수배된 사건의 담당 기관이 바뀌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곳도 바뀝니다. 고소·고발인이거나 피해자로 사건에 관련돼 있고 담당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10월 2일 이후에는 해당 사건이 경찰서로 이송됐는지, 특사경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공소청이 계속 관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검이 지침에서 직접 언급한 공백은 수배가 지워진 시점과 다시 등록되는 시점 사이입니다. 2,168건의 서류가 그 구간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