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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3%로 빌려서 18%로 빌려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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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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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로 빌려서 18%로 빌려줬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회장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원 공급 정상금리보다 낮춰 이자비용 217억 원 절감 점주엔 연 12~18%…부실 위험은 본사가 부담 ‘쪼개기 설립’ 적발…과징금 총 148억 원

30초 핵심

  1. 공정위는 2026년 9월 28일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로 2,983억 원(2021년 12월~2026년 4월 누적)을 공급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약 148억 원과 함께 명륜당·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 공정위가 27개 금융회사를 통해 산정한 정상 조달금리 연 8.73~13%를 적용하면 이 대부업체들이 부담할 이자는 약 316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약 99억 원으로, 차액 약 217억 원이 부당 지원금액으로 계산됐다.
  3. 명륜당은 원래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지원했으나 2021년 말부터 대부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금리는 리뉴얼 자금 연 12%·신규 창업자금 연 15%였으며 2024년 말 이후 일부는 연 18%까지 올랐다.
  4. 명륜당은 창업자금 대출을 안내·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4억 원이 부과됐고, 해당 대출 구조는 2025년 12월 이후 금리 인하와 신규 대출 중단으로 사실상 멈춘 상태다.

어떻게 볼까요

2.3%로 빌려서 18%로 빌려줬습니다 🥩

2.3%로 빌려서 18%로 빌려줬습니다 🥩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적용 금리는 연 2.3% 또는 4.6%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은 금리는 연 12~18%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구조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과징금 148억 원, 고발까지

공정위는 9월 28일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지원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104억 7,200만 원,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44억 원입니다. 합치면 약 148억 원입니다. 여기에 명륜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대부업체 설립과 금리 결정, 사업구조 설계에 직접 관여한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습니다.

◾ 원래는 무이자였습니다

명륜당은 처음에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직접, 무이자로 지원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방식이 바뀝니다.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부업체를 잇달아 세우고, 이 업체들을 통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14곳입니다. 무이자였던 자금이 연 12~15% 대출로 바뀌었고,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은 연 18%까지 올라갔습니다.

◾ 217억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캐피털 등 27개 금융회사를 통해 정상 조달금리를 연 8.73~13%로 산정했습니다. 그 조건이었다면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 원입니다. 실제로 낸 돈은 약 99억 원이었습니다. 차액 약 217억 원, 이것이 명륜당이 회장 일가 업체에 넘긴 지원금액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12~18%라는 대출금리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위험은 명륜당이 떠안았습니다

대부업이라면 떼일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위험도 명륜당이 상당 부분 짊어졌습니다. 가맹점주가 못 갚으면 명륜당이 원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을 맺었습니다. 대출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실무는 명륜당 직원이 했습니다. 점주는 원육을 공급받을 때 패키지 가격에 원리금을 더해 갚았고, 명륜당이 매월 정산해 대부업체에 전달했습니다.

◾ 1평 공유오피스에 100억 원 한도

대부업체 상당수는 상주 직원이 없거나, 대표를 포함해 1명 수준이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당 100억~150억 원 한도의 자금을 명륜당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회사를 14곳으로 나눈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 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과 총자산 규제를 받는데, 자산을 100억 원 아래로 유지하려고 쪼개서 설립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14개 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을 합치면 전국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 정보공개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알 수 있었느냐입니다. 명륜당은 창업자금 대출을 안내하고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 소유라는 사실, 대출 조건, 상환 방식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44억 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가맹 계약을 검토할 때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부가 직접 대출을 안내하는데 이 항목이 비어 있다면, 자금이 어디서 오고 누구 소유인지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현재 이 대출 구조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이후 가맹점주 적용 금리를 연 4.6%로 낮췄고, 14개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을 멈춘 채 기존 채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고 축소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