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7,700억 청구가 그대로 기각됐다고? ⚖️ 진 소송의 배상금을 늦게 줬다고 또 거는 건 안 된다는 판정이에요
사진 · 서울경제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배상금 지급 지연 다야니 측 “韓정부, 7700억 배상해야” 판정부 만장일치로 청구 기각 “對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 정당”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제동 올해 3조 원 넘는 국고 유출 방어
30초 핵심
-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 6명의 7,700억 원 배상 청구를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어요.
- 판정부는 정부 소송비용의 75%인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8억 원을 다야니 측이 내라고 명령했어요.
- 2018년 1차 판정에서 진 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을 걸고 2021년 10월 2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에요.
- 2026년 정부가 ISDS 승소로 막은 국고 유출 금액은 이번 건까지 3조 2,550억 원이라고 해요. ISDS에서 한국이 또 이겼다는 소식 보고 오셨나요? 소송 하나 끝났다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건 2015년에 시작된 분쟁의 두 번째 소송이에요. 1차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그때 낸 배상금을 늦게 줬다는 이유로 같은 상대가 또 걸었거든요. 오늘 레터에서 그 두 번의 소송을 이어 놓았어요. ## 다야니 2차 ISDS 결과: 무엇이 결정됐어요?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어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어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7,700억 원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여기에 더해 정부가 쓴 소송비용 중 75%인 40억 원,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 원을 다야니 측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막은 돈과 돌려받을 돈이 같이 나온 판정이에요. ## 다야니 분쟁 경과: 언제부터 이어진 일이에요? 출발은 2010년 11월이에요.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대기업 엔텍합의 창업주 가문인 다야니 일가가 자회사 D&A를 통해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채권단에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채권단이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 돈을 몰취했어요. 다야니 측은 이 몰취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9월 1차 ISDS를 제기했어요.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배상금 730억 원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정부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9년 패소가 확정됐어요. 1차는 우리가 진 소송이에요. 그 사실이 이번 사건의 전제예요. ## 2차 소송 쟁점: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또 걸려요? 배상금을 주는 과정이 복잡해졌어요. 상대가 이란이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걸렸고, 국내에서는 압류 문제가 겹쳤어요. 정부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합계 858억 원 중 622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 기관의 이름이 OFAC, 해외자산통제국이에요. 나머지 236억 원은 위니아전자와 다야니 간 물품대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탁했어요.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다 받기 전인 2021년 10월에 2차 ISDS를 냈어요. 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라는 취지였어요. ## 제3국 제재 논리: 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판정부는 정부가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해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봤고,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것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민경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다야니 측에선 '제3국인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왜 지키냐'는 논리를 폈다"며 "OFAC 승인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은 달러화 시장에서 퇴출되는 만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어요. 배상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풀어야 하고, 그 지연을 따로 떼어 새 ISDS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판정부의 논리예요. ##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이 판정이 남기는 게 뭐예요? 정부는 이번 판정이 기존 ISDS 배상금의 집행 문제를 다시 걸어 소송을 내는 방식, 이른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어요. 강 국장은 "투자자가 ISDS에서 패소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이나 국내 법원의 정당한 압류 등을 문제삼는 '불복성 중재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올해 흐름도 같은 방향이에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절차, 올해 2월 1,600억 원대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3월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 원 규모 ISDS, 지난 12일 중국인 투자자가 2조 원을 요구한 ISDS까지 연달아 이겼어요. 이번 건까지 더해 올해 방어한 국고 유출 금액은 3조 2,550억 원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승소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야니 측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서 정부는 그에 대비하고, 명령받은 소송비용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에요.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해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1차에서 졌던 분쟁이 2차에서 뒤집혔지만, 578억 원 몰취로 시작한 이 일은 아직 서류가 남아 있어요. 돌려받을 48억 원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그 서류가 끝난 뒤에 확인할 일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국제 |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7,700억 청구가 그대로 기각됐다고? ⚖️
- 7700억 원을 물어내라는 청구였습니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부 기각 판정을 알렸습니다.
- 배상금은 이미 건넨 뒤였습니다.그런데 다야니 측은 2021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 발단은 2010년 11월입니다.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낸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이 몰취했습니다.
- 1차 판정 배상금은 이자까지 858억 원.정부는 622억 원을 지급하고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 다야니 측은 제3국인 미국의 제재를 왜 지키느냐고 따졌습니다.민경원 법무부 검사가 전한 상대 논리입니다.
- 판정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받지 못한 배상금은 법원 강제집행으로 풀 문제이고, 그 자체가 새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올해 정부가 ISDS 승소로 지켜낸 국고는 3조 2550억 원.정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직 끝난 일은 아닙니다.정부는 다야니 측 취소소송에 대비하고 40억 원 소송비용 환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9월 30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이 하나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상상해봅시다. 돈을 한 번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다시 소송을 걸어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줬냐. 그 사이에 내가 못 번 돈도 물어내라."
이게 실제로 한국 정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란에 엔텍합이라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가전, 석유화학 하는 곳이고요. 그 창업주 가문이 다야니 일가예요. 이 사람들이 2010년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워크아웃 중이던 회사였죠.
계약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돈을 가져갔어요.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야니 쪽은 이게 한국과 이란 사이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걸었고요. 2018년에 이겼습니다. 정부는 영국 법원에 뒤집어 보려 했지만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해집니다.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란이 미국 제재 대상이었거든요. 달러로 송금하려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팩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받고 나서야 2022년에 돈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일부는 국내에서 다른 소송이 걸려 있어서 법원이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 몫은 법원에 맡겨 둬야 했죠.
다야니 쪽은 그 사이, 돈을 다 받기도 전에 2021년에 또 중재를 걸었습니다. "제때 못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 이번 청구액이 7700억 원이었어요. 처음 받기로 했던 돈의 열 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저는 이 논리가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다야니 쪽 주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3국이잖아. 한국이 왜 미국 제재를 지키냐."
법무부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오팩 승인 없이 움직인 금융기관은 달러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안 지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판정부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만장일치였고요.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판정부는 이렇게 봤어요. 중재에서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협정 위반이다" 하면서 새 중재를 거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중재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이기고, 그 돈 받는 과정을 가지고 또 걸고, 끝이 없어지는 구조죠.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배상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닫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올해 한국 정부가 이런 소송들로 막아낸 금액이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그리고 중국인 투자자 사건까지요. 그 끝에 이번 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승소 숫자보다 다른 게 마음에 걸려요.
이 분쟁의 시작은 2010년입니다. 서류 한 장, 보증금 하나로 시작된 일이 16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 미국 제재가 끼고, 국내 소송이 끼고, 송금 경로가 막히고.
정부 쪽에서 틀린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데 이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이겨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판정이 의미 있는 건 돈을 지켰다는 쪽보다, "여기서 멈춘다"는 선을 그었다는 쪽이에요. 정부는 다야니 측의 취소소송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7700억 청구, 전부 기각됐어요
1차 땐 730억 물어줬는데요
이번엔 만장일치였어요
근데 왜 또 걸었을까요
판정부는 지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집행 문제로 새 소송은 못 걸죠
법무부가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40억 소송비도 돌려받아요. 지금까지 에이아이렌즈였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