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7,700억 청구가 그대로 기각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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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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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7,700억 청구가 그대로 기각됐다고? ⚖️

사진 · 서울경제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배상금 지급 지연 다야니 측 “韓정부, 7700억 배상해야” 판정부 만장일치로 청구 기각 “對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 정당”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제동 올해 3조 원 넘는 국고 유출 방어

30초 핵심

  1.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 6명의 7,700억 원 배상 청구를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어요.
  2. 판정부는 정부 소송비용의 75%인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8억 원을 다야니 측이 내라고 명령했어요.
  3. 2018년 1차 판정에서 진 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을 걸고 2021년 10월 2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에요.
  4. 2026년 정부가 ISDS 승소로 막은 국고 유출 금액은 이번 건까지 3조 2,550억 원이라고 해요. ISDS에서 한국이 또 이겼다는 소식 보고 오셨나요? 소송 하나 끝났다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건 2015년에 시작된 분쟁의 두 번째 소송이에요. 1차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그때 낸 배상금을 늦게 줬다는 이유로 같은 상대가 또 걸었거든요. 오늘 레터에서 그 두 번의 소송을 이어 놓았어요. ## 다야니 2차 ISDS 결과: 무엇이 결정됐어요?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어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어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7,700억 원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여기에 더해 정부가 쓴 소송비용 중 75%인 40억 원,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 원을 다야니 측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막은 돈과 돌려받을 돈이 같이 나온 판정이에요. ## 다야니 분쟁 경과: 언제부터 이어진 일이에요? 출발은 2010년 11월이에요.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대기업 엔텍합의 창업주 가문인 다야니 일가가 자회사 D&A를 통해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채권단에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채권단이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 돈을 몰취했어요. 다야니 측은 이 몰취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9월 1차 ISDS를 제기했어요.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배상금 730억 원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정부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9년 패소가 확정됐어요. 1차는 우리가 진 소송이에요. 그 사실이 이번 사건의 전제예요. ## 2차 소송 쟁점: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또 걸려요? 배상금을 주는 과정이 복잡해졌어요. 상대가 이란이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걸렸고, 국내에서는 압류 문제가 겹쳤어요. 정부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합계 858억 원 중 622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 기관의 이름이 OFAC, 해외자산통제국이에요. 나머지 236억 원은 위니아전자와 다야니 간 물품대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탁했어요.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다 받기 전인 2021년 10월에 2차 ISDS를 냈어요. 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라는 취지였어요. ## 제3국 제재 논리: 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판정부는 정부가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해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봤고,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것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민경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다야니 측에선 '제3국인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왜 지키냐'는 논리를 폈다"며 "OFAC 승인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은 달러화 시장에서 퇴출되는 만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어요. 배상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풀어야 하고, 그 지연을 따로 떼어 새 ISDS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판정부의 논리예요. ##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이 판정이 남기는 게 뭐예요? 정부는 이번 판정이 기존 ISDS 배상금의 집행 문제를 다시 걸어 소송을 내는 방식, 이른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어요. 강 국장은 "투자자가 ISDS에서 패소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이나 국내 법원의 정당한 압류 등을 문제삼는 '불복성 중재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올해 흐름도 같은 방향이에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절차, 올해 2월 1,600억 원대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3월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 원 규모 ISDS, 지난 12일 중국인 투자자가 2조 원을 요구한 ISDS까지 연달아 이겼어요. 이번 건까지 더해 올해 방어한 국고 유출 금액은 3조 2,550억 원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승소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야니 측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서 정부는 그에 대비하고, 명령받은 소송비용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에요.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해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1차에서 졌던 분쟁이 2차에서 뒤집혔지만, 578억 원 몰취로 시작한 이 일은 아직 서류가 남아 있어요. 돌려받을 48억 원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그 서류가 끝난 뒤에 확인할 일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국제 |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7,700억 청구가 그대로 기각됐다고? ⚖️

국제 |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7,700억 청구가 그대로 기각됐다고? ⚖️ 진 소송의 배상금을 늦게 줬다고 또 거는 건 안 된다는 판정이에요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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