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3일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번 지침은 그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이른바 N% 성과급을 걸고 벌이는 파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빠진 것은 요구의 방식입니다.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 또는 정액으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교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과급 몇 퍼센트"라도 기준을 회사 이익에 두면 교섭 대상에서 빠지고, 기준을 임금에 두면 교섭 대상으로 남습니다. 성과급 요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갈림길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든 이유는 기업 이익의 쓰임새입니다. 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배당 등에 나뉘어 쓰이고, 주주·채권자처럼 교섭 자리에 앉지 않는 제3자의 권익과도 연결됩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라는 요구는 노사 두 당사자만으로 결론 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경영상 결정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공장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자체를 철회하거나 반대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지침은 발표 시점이 지나 인력 운용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투자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정에 따라 사람을 어디로 옮기는지는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AI처럼 규모가 큰 투자에서는 인력 재배치가 투자 실행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갈립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지침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배치 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열어둔 것이 결국 기업의 투자 결정에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쪽은 다툼의 기준이 생겼다고 보고, 다른 쪽은 새로운 다툼의 입구가 생겼다고 봅니다.
성과급 요구가 교섭 대상이 되는지는 요구 문구에서 갈립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급의 몇 퍼센트"나 정액 요구는 교섭 대상으로 남습니다. 회사의 투자 발표에 대해서도 발표 자체를 되돌리라는 요구와, 그에 따른 인력 배치 변화를 논의하자는 요구는 지침상 지위가 다릅니다. 처음 던진 "이익의 몇 퍼센트" 요구는 막혔지만, 인력 운용 계획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다고 볼지는 앞으로의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