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에 넣고 만기까지 두면 세전 약 1억 5,928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적용 금리 4.765%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동안 이 상품은 전용 계좌에서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9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금을 확정해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2026년 9월 적용 금리는 3년물 3.78%, 5년물 4.185%, 10년물 4.765%, 20년물 4.920%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10년물과 20년물뿐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6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개인이 그동안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연금 자산 안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편입이 허용되면서, 장기 안정형 자산을 연금 포트폴리오에 넣으려는 투자자에게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 상품의 이자 구조는 예금과 다릅니다. 만기 5년물 이상부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이를 연복리로 계산해 만기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중간에 이자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이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1억 원을 넣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10년물은 세전 약 1억 5,928만 원, 20년물은 약 2억 6,132만 원을 받습니다. 기간이 두 배가 되면서 수령액 차이는 1억 원을 넘습니다.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온전히 적용됩니다.
전용 계좌와 연금 계좌는 한도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전용 계좌는 1인당 연간 2억 원의 매입 한도가 있습니다. 대신 만기 5년 이상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15.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는 별도 매입 한도가 없습니다. 만기에 복리로 불어난 이자도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재원별로 세율이 갈립니다. 퇴직급여 재원은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가 없다고 해서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는 현금화가 막혀 있습니다. 금리도 고정된 조건이 아닙니다. 위에 적힌 4.765%나 4.920%는 2026년 9월 매입분에 적용되는 숫자이고, 금리는 매입 시점마다 새롭게 결정됩니다. 지금 계산한 수령액이 내년 매입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이 유동성 제약을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를 유지하는 계기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노후소득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활용법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만기가 한 번에 몰리면 현금흐름은 한 해에만 생깁니다. 이를 나누는 방법이 만기 분산입니다. 총 2억 원을 10년물에 매년 2,0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매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1년 차부터 매년 약 3,186만 원의 만기금이 발생합니다. 월평균 약 26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산하면 노후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금리 유지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1억 원이 10년 뒤 1억 5,928만 원이 되는 구조는, 그 10년을 그대로 버텨야 완성됩니다.
![[투자의 창] 퇴직연금 속 개인투자용 국채](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8.48a100248942425ba695916ed041ac58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