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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실패해도 구제…새도약기금, 장기연체 1조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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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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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실패해도 구제…새도약기금, 장기연체 1조 추가 매입

사진 · 서울경제

내달 관계기관 협약 개정 추진 “상환 노력 차주에 혜택” 명분 속 자영업 코로나 대출도 6조 탕감 금융권 “신용질서 훼손 우려”

어떻게 볼까요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 이상 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이라면 그사이 채무 조정 이력이 있더라도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금융사와 유관기관이 맺은 협약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분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편이 이뤄지면 최초 연체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고, 정책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 이전에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권 보유자가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7월까지 95만 7,000명이 보유한 11조 7,4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마쳤습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추산한 전체 규모는 16조 4,000억 원, 113만 4,000명이었습니다. 이 추산에는 당시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편으로 잔액 기준 5,000억~1조 원가량이 더 붙을 것으로 당국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은 올해 10월 말 완료가 목표였지만, 대상이 넓어진 만큼 업권과의 협상과 거래에 시간이 더 필요해져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갚으려 한 사람이 빠졌을까요.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빚을 감면받은 사람이 다시 연체하면, 최초 연체일이 아니라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은 조정을 받은 차주가 변제에 실패해 약정이 무효가 된 날입니다. 첫 연체는 7년이 지났는데도, 중간에 조정을 받은 결과 서류상 연체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계산법을 최초 연체 시점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사들일 채권값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연령, 차주별 채권 잔액 등을 기준으로 8개 등급을 만들고,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뒤 지난 기간까지 반영해 매입가율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와 누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새도약기금 설립을 발표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새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나 경제위기 때마다 대규모 기금 매입이 반복되면서 "버티면 깎아준다"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채무 조정을 완제한 사람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제 의무 면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 금융권의 신용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확대를 방지하는 제도는 좋지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채무자들이 가진 빚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당국의 판단은 다른 방향을 봅니다. 빚을 갚으려는 차주의 노력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패널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취약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채권자 보호와 신용 질서 확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혜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변화를 불러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해야 할 날짜는 두 개입니다. 첫째, 내 연체가 처음 발생한 날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지. 둘째,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이 2025년 6월 19일 이전인지. 이 두 조건에 해당하고 채권 잔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라면, 그동안 제외됐던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금융사와 유관기관의 협약 개정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 매입 기준과 매입가율은 그 이후 확정됩니다. 첫 연체는 7년을 넘겼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다음 달 협약서 한 줄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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