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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도피’ 尹,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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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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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도피’ 尹,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사진 · 서울경제

채 해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뒤 호주로 출국 특검 “국가권력 동원한 범인도피” 조태용·박성재 등 관련 피고인도 선고 박정훈 허위영장 기재 군검사 2심 선고

30초 핵심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 이종섭 전 장관은 2024년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고, 임명 사흘 뒤 조사를 받은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3.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2명의 2심 선고가 열리며, 올해 6월 1심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볼까요

‘이종섭 호주 도피’ 尹,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제목: 출국금지 상태에서 대사가 됐고, 사흘 뒤 비행기를 탔다 2024년 3월 4일, 한 전직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그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이었고, 출국금지 상태였습니다. 사흘 뒤 조사를 받았고, 출국금지가 풀리면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임명이 범죄였는지 아니었는지, 오늘 법정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았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5명의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입니다.

시계열을 따라가면 사건의 밀도가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국금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임명 사흘 만인 3월 7일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부임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임명부터 사임까지 걸린 시간은 21일이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범인도피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동원한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구형량은 관여 정도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장 전 1차관과 이 전 비서관, 심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2년입니다. 대사 임명은 대통령실,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 부임 절차는 외교부의 소관입니다. 특검의 구형 구도는 이 절차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재판은 하나가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2심 선고를 엽니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결과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심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공문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둘째, 두 사람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염 소령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출발한 두 재판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층의 법정에서 결론을 내놓습니다.

구형과 선고는 다릅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5년은 검사 측의 의견일 뿐, 형량이 아닙니다. 실제 형은 재판부가 정하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숫자를 볼 때 '구형'인지 '선고'인지만 구분해도 사건의 단계를 잘못 읽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사건번호와 법정을 확인하면 각 법원 누리집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의 그 임명이 외교 인사였는지, 도피의 통로였는지. 판단은 이날 오후 두 개의 법정에서 나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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