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감사원 “YTN 매각에 이동관 부당개입”

4가지 시선

입력 2026.09.15 00: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유하기
감사원 “YTN 매각에 이동관 부당개입”

사진 · 서울경제

산업부에 지분 전량 처분 요구

30초 핵심

  1. 감사원은 2026년 9월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주관사와 협의해 보유 YTN 지분 30.95% 중 29.99%만 팔기로 정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를 받은 뒤 전량 매각으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3. 방송법상 대기업 등은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어, 29.99%는 인수 후보를 넓히기 위해 계산된 수치였습니다.
  4.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하고, 이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감사원 “YTN 매각에 이동관 부당개입”

29.99%가 하루 만에 30.95%로 바뀌었다 29.99%.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팔면서 정한 숫자입니다. 두 기관이 함께 들고 있던 지분은 30.95%였는데, 0.96%포인트를 일부러 남겨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뒤집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자들을 부른 것은 요구가 들어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담긴 내용입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주관사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냈습니다. 두 기관이 보유한 30.95% 가운데 29.99%만 팔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결정이 뒤집힌 경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9월 한전KDN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를 따라가 보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먼저 두 기관과 매각주관사의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29.99% 부분 매각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 2023년 9월 이 전 위원장의 전량 매각 요구가 산업부로 전달됐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의 보유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두 기관은 기존 결정을 뒤집고 30.95% 전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결정이 하루 사이의 지시로 바뀐 셈입니다.

왜 두 기관은 0.96%포인트를 남기려 했을까요. 방송법상 대기업 등은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30.95%를 한 번에 사려는 곳은 이 제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29.99%로 묶어두면 대기업도 인수 후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각주관사와의 협의에서 나온 29.99%는 잠재적 매수자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였습니다. 즉 남겨둔 0.96%포인트는 실수나 잔여물이 아니라, 팔 수 있는 상대를 늘리기 위해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방침 변경과 구분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서로 지분을 함께 팔기로 하는 공동 매각 협약을 이미 맺은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협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와 산업부가 이를 뒤집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한 매각 조건이, 외부 요구에 따라 하루 만에 달라진 구조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30.95%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정해지고 바뀐 과정입니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하고 이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감사 결과에는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참고 자료 송부'와 '혐의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감사원이 자료를 보낸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근거를 넘긴 것이고, 수사 착수와 결과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누구나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결과 공개 항목에서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산을 팔 때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 절차가 중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이 문서에 기록됩니다. 29.99%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사안의 쟁점은 지분을 얼마에 팔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숫자를 바꿨는지에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