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야 구제된다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후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지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원서를 끝까지 넣지 못한 수험생은 약 1,2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숫자가 그대로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1,2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구제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야 확정됩니다. 즉 1,200명은 확정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장애 시점에 접수를 마치지 못한 인원의 추정치입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여기에는 4년제 대학들의 협의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도 참여합니다. 최 장관은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장애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당초 마감 시각을 전후해 경쟁률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그 뒤 전산 장애 때문에 접수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서 접수는 경쟁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전제인데, 그 전제가 일부 구간에서 흔들린 셈입니다. 교육부가 피해 구제와 형평성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구제 대상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당시 원서 작성 이력이 남아 있는 수험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화면에 들어가 작성하거나 저장한 전산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당시 접수 이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작성해 둔 이력과 다른 대학, 다른 모집 단위로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모집 단위는 학과나 계열처럼 지원자를 선발하는 단위를 뜻합니다. 장애 때문에 넣지 못한 원서를 되살리는 것까지가 구제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장애 이전에 해당 대학이나 모집 단위에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이 없다가, 연장된 접수 시간에 새로 지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관련 전산 기록을 확인해 실제로 불공정한 지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접수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할지는 대학과 대교협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덕에 늦게 넣은 원서가 그대로 유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인 규명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원서접수 대행사를 모두 살펴본 뒤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민간 업체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입 원서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같은 민간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이를 교육부와 대교협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었던 만큼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구제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규모가 확정되고, 그 뒤에 이력을 소급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의 근거는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장애 당시 남은 전산 기록입니다.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모집 단위와 다른 곳으로 바꿔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지원 대학과 대교협, 교육부 대책반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의 크기는 1,200명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구제되는지가 나온 뒤에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