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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태광산업에 피소 트러스톤운용…“주주 질의에 고소로 답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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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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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에 피소 트러스톤운용…“주주 질의에 고소로 답변” [시그널]

사진 · 서울경제

태광산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트러스톤 측 주주서한 문제 삼아 “주주서한 유효, 10월까지 답변”

30초 핵심

  1. 태광산업은 '이사회 패싱' 의혹을 제기한 주주서한을 문제 삼아 황성택·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 트러스톤 측 주장에 따르면 태광그룹이 2025년 7월 1일 1조 5,000억 원 규모 신사업 투자와 애경산업 인수 방침을 발표한 뒤, 실질적 인수 주체인 태광산업의 긴급 이사회는 그다음 날인 7월 2일에야 열렸다.
  3. 태광산업은 계열사 간 협의기구가 2024년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이름을 바꾼 협의 조직일 뿐 계열사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트러스톤은 이 조직이 정관 근거 없이 주요 현안을 결정해왔다고 주장한다.
  4. 트러스톤이 2026년 10월 3일까지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 전원에게 답변을 요구한 만큼, 이 기한까지 나올 답변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어떻게 볼까요

태광산업에 피소 트러스톤운용…“주주 질의에 고소로 답변” [시그널]

주주가 질문했더니 회사가 고소했다 "질문에 답하면 될 일을 고소로 답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9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 담긴 문장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상장사 이사회에 보낸 편지에, 회사는 경찰 고소장으로 답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황성택·이성원 트러스톤 대표 등 3명, 혐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입니다. 편지에 담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를 건너뛰고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9월 14일 트러스톤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트러스톤 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들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주서한으로 태광산업 법인과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표현 하나였습니다. 주주서한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라고 지칭한 부분입니다. 트러스톤은 이에 대해 "형해화된 이사회는 기록이 말한다"며, 이번 고소가 태광산업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독립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형사고소에 동의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러스톤이 문제 삼는 사안은 애경산업 인수 발표 건입니다. 트러스톤 측 주장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25년 7월 1일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와 애경산업 인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의 실질적 주체인 태광산업이 긴급 이사회를 연 것은 그다음 날인 7월 2일이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셈입니다. 회사 밖에 방침이 알려진 뒤에 회사 내부의 결정 기구가 모였다는 것이 트러스톤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7월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장사에 붙는 제도상 명칭입니다.

트러스톤의 주장은 결정이 어디서 내려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태광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지위가 모호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왔다는 의혹입니다. 이 협의회는 2024년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트러스톤은 이 조직이 태광산업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데도, 정작 법인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조율해 온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규칙을 정한 기본 규범입니다. 그 안에 없는 기구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졌다면, 이사회는 이름만 남는다는 것이 트러스톤의 논리입니다.

태광산업의 설명은 다릅니다.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2024년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명칭을 바꿨고, 이 협의체 역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일 뿐 계열사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태광산업은 오히려 트러스톤 쪽이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트러스톤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거론하며 이사들을 압박했고, 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업활동 및 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트러스톤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은 상법이 주주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리"이며, "이것이 위력이라면 상법의 소수주주권 조항 전체가 위력의 도구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러스톤은 고소장 자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밝힌 새 사실은 경영협의회가 컨트롤타워였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주주가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 회사가 고소로 답한 것이라면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되, 그 과정에서 태광그룹 경영지원협의체의 구성원, 회의 기록, 계열사에 대한 지시 내역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시작한 형사절차가 회사 내부 기록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트러스톤은 앞선 주주서한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2026년 10월 3일까지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 전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날짜까지 어떤 답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답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가 이 사안의 다음 국면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상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지금은 질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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