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는데 밤엔 집에 있습니다 "외박도 가능하다고 해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대구 A한방병원을 찾은 김 모 씨의 말입니다. 이 병원은 픽업 서비스와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앞세워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한 병원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곳이 8개월 동안 받아간 보험금은 지난해 1년치와 거의 같습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구 최대 규모인 A한방병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손해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33억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연간 지급액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이 병원의 불법 보험금 청구 정황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발 전 단계이고, 사실관계는 이후 절차에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A한방병원은 최근 '뇌진탕 진단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만들어 보험대리점과 가입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진료 과목이나 치료 방법을 알리는 안내가 아니라,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밝힌 홍보물입니다. 여기에 픽업 서비스와 외출·외박 자유 같은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김 씨처럼 외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을 결정한 사례가 나온 배경입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8주 룰'을 도입했습니다. 12~14급 경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따지는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뇌진탕은 11급으로 분류돼 이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가 까다로워지자, 심사를 받지 않는 뇌진탕 진단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8주 룰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위법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 문턱이 12~14급이라는 특정 구간에만 걸려 있어, 그 바깥에 있는 진단으로 옮겨가면 제도가 닿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대책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 그 경계 밖에서 같은 일이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A한방병원의 보험금 증가 속도도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누수는 자동차보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9개 손해보험사가 비급여 로봇 수술과 주사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1조 618억 원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진료입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고액 비급여를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어 나간 보험금은 결국 보험료로 돌아옵니다. 업계가 지목한 대상도 개별 환자가 아니라 과잉 진료와 고액 비급여를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사고 후 장기 입원을 권유받는다면, 내가 받은 진단이 몇 급인지와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픽업과 외박이 가장 앞에 나오는 안내라면, 그것은 치료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단독]“뇌진탕 진단 해드려요”…해도 너무한 한방병원](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14/news-p.v1.20260914.502e81f8c10445d787129af1a9798b90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