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고파는 일이 이 기한에 걸려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석 달 반입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 안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유예 대상에 넣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아직 정부가 받아들인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사도 곧바로 들어가 살 수 없으니 매수자가 나서기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올해 5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이 조건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4개월 안에 들어가려면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의 유예 조치는 이 충돌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미뤄둔 장치입니다.
유예 조치는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만 인정합니다. 계약 갱신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 해도, 새 집주인이 유예를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 역시 유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권 의장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이 향하는 쪽은 둘입니다. 내년 매도를 계획한 집주인, 그리고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권 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날 앞서 열린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를 두고 "값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이견 없는 법안부터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받습니다. 기한 연장과 갱신 허용은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단계이고, 반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계획이라면, 유예 신청 요건과 기한을 관할 구청 토지 관련 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석 달 반 뒤 창구가 닫히기 전까지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