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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미프진 국내 시판 허용

4가지 시선

입력 2026.09.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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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주 이내 사용 허가 심사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 목표 첫 2년은 의료기관 처방·조제

30초 핵심

  1.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에 쓸 수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2.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약 7년간 임신 중지를 국가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없었고, 정부는 이번 방안을 그 공백을 메우는 조치로 설명했다.
  3. 정부는 품목 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4. 실제 도입 시점과 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를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어떻게 볼까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미프진 국내 시판 허용

7년 만에 도입되는 약, 조건은 '9주'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한 말입니다. 이날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국내에 들여오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뒤입니다. 법은 효력을 잃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제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중지에 쓰이는 약물로, 미페프리스톤 성분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 범위는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으로 한정됩니다. 정부는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 허가는 특정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수입해 팔 수 있게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그 절차가 끝난 단계는 아닙니다.

시간표를 늘어놓으면 간격이 드러납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후 약물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움직인 것은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9월 16일 정부 부처 세 곳이 도입 방안을 회의에 보고했고, 도입 목표 시점은 2027년 1분기로 제시됐습니다. 결정과 약 사이에 7년 이상이 놓이는 셈입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약국에서 바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진료를 거치는 경로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자료를 심사할 때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등을 철저히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은 약을 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추적할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즉시 없애지 않고, 입법으로 고치라고 요구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낙태죄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임신 중지를 국가 의료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규정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2019년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한 이유입니다. 제도가 없던 기간에도 임신 중지가 필요한 상황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국가 의료 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 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성과 비용,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한 발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이날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품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고, 정부가 밝힌 목표 시점은 이르면 2027년 1분기입니다. 실제 도입되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 9주 이내라는 시기 조건, 그리고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아야 한다는 경로 조건입니다. 7년간 비어 있던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는 허가 심사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보고(2026년 9월 16일)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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