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청의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경이 지휘하는 조직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 '수사협력계'를 새로 만듭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내는 요구사건의 접수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하는 조직입니다. 전국 배치 인원은 144명, 이 가운데 서울이 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경기남부 19명, 부산 12명, 인천 9명, 경남 8명 순입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 시행일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검사는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세 가지를 묶어 '검사 요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협력계가 전담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관리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구조입니다.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각 권역이나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고,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집중 관리합니다.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했는지 검토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경찰서장은 매일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합니다. 시도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관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둡니다.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창구입니다.
경찰이 밝힌 이번 개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검사 요구사건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막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달 하반기 인사 때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유착, 사건 축소·은폐 같은 경찰 내부의 직무 비위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직접 수사합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모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의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건되지 않은 사건이나 오래 처리되지 못한 사건 등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고소·고발을 해본 사람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은 사건이 어디쯤 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다음 달 2일 이후, 검사가 경찰에 되돌려보낸 사건에는 담당자가 따로 붙습니다.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한 사람이 관리하고, 경찰서장이 매일 그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처음에 말한 144명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다만 이 체계가 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지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