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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운용, 한미약품 감사위원회에 북경한미 특별감사 요청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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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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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운용, 한미약품 감사위원회에 북경한미 특별감사 요청 [시그널]

사진 · 서울경제

북경한미-룬메이캉 거래 임종윤 동사장 모두 결정 지배구조 문제 해결 촉구

30초 핵심

  1. 라이프자산운용은 2026년 9월 17일 한미약품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주주서한을 보내, 북경한미와 유통사 룬메이캉 간 거래에 대한 특별감사와 2026년 10월 30일까지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2. 라이프운용은 북경한미 임조윤 동사장이 룬메이캉의 지배회사인 홍콩 코리의 실질 소유주여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 의사결정에 동일인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내부통제 부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 한미약품 연결 기준 룬메이캉 매출채권은 2023년 말 351억 원에서 2025년 말 1,254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 6월 말에는 약 1,084억 원으로 2025년 6월 말보다 50% 많았다.
  4. 상법 제412조의5와 제415조의2 제7항은 감사위원회에 자회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2026년 10월 30일까지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지가 관전 지점이다.

어떻게 볼까요

라이프운용, 한미약품 감사위원회에 북경한미 특별감사 요청 [시그널]

파는 쪽과 사는 쪽, 대표가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실채권이 아니라 감독의 부재이며, 이는 결국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에 보낸 주주서한의 요지입니다. 중국에서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와, 그 약을 사서 유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격과 결제 조건을 두고 서로 다퉈야 할 두 회사의 의사결정에, 같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2026년 9월 17일 한미약품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주주서한을 보내, 북경한미와 룬메이캉 간 거래 및 북경한미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사는 정기 감사와 별도로 특정 사안만 집중해 들여다보는 조사입니다.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해 결과를 2026년 10월 30일까지 주주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경영진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계약 체결 경위, 거래 조건, 채권 관리, 대손충당금 판단, 모회사의 감독 실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숫자로 먼저 드러난 것은 아직 받지 못한 판매대금입니다. 한미약품 연결 기준 룬메이캉 매출채권은 2023년 말 351억 원에서 2025년 말 1,25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2026년 6월 말에는 약 1,084억 원으로, 2025년 6월 말보다 50% 많았습니다. 한미약품은 2026년 7월 채권 회수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라이프운용이 문제로 본 것은 이 금액 자체보다, 금액이 이렇게 쌓이는 동안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북경한미는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룬메이캉은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상 한쪽은 매도자, 다른 쪽은 매수자입니다. 납품 가격과 결제 시점을 두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이이고,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경한미의 임조윤 동사장은 룬메이캉의 지배회사인 홍콩 코리의 실질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동사장은 중국 법인의 이사회의장 겸 법정대표자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직책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람이 거래 양측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라이프운용의 판단입니다.

계약 조건은 예상과 반대 방향입니다. 홍콩 코리의 2025년 연결 매출 가운데 87.7%가 한미그룹 제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리그룹이 한미그룹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북경한미는 새로운 유통 조건을 다른 유통사보다 룬메이캉에 먼저 제시해야 하고, 룬메이캉은 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권리를 갖습니다. 북경한미가 룬메이캉과의 유통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라이프운용은 이런 조건이 어떤 판단과 승인 절차를 거쳐 정해졌는지를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을 모두 회수한다 해도, 동일인이 양측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운용은 한미약품의 사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2026년 8월 제넨텍과 임상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약 3조 1,89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일스톤은 개발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눠 받는 대가여서, 전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강대권 대표는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기업가치에 온전히 반영되려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자회사를 조사할 권한은 이미 법에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의5와 제415조의2 제7항, 그리고 한미약품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권한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주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지, 다른 하나는 그 결과에 계약 체결 경위와 지배구조 문제까지 담기는지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줄었다는 발표만 나온다면, 파는 쪽과 사는 쪽 대표가 같은 사람이라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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