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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법원,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멈춰달라는 원청 신청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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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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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멈춰달라는 원청 신청 첫 기각

사진 · 서울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공고만으로 교섭·단협 의무 생기는 것 아냐”

30초 핵심

  1.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6년 9월 16일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공고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 첫 사례다.
  3. 법원은 공고 명령이 공고 의무만 부과할 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회사의 단체협약 강제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극동건설은 시정명령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원청의 사용자 지위 여부는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계속 다뤄진다.

어떻게 볼까요

법원,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멈춰달라는 원청 신청 첫 기각

붙이지 않은 교섭 요구, 붙이라는 결정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그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단체교섭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회사는 이 첫 단계를 잠시 멈춰달라며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전날인 16일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쪽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공고 시정명령을 두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 첫 사례입니다.

시작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였습니다. 노조는 극동건설에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극동건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을 사용자로 보고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극동건설은 이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까지 세 번의 판단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 안의 다른 노조나 조합원들이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게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입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과 플랫폼 기업 등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노조는 이 개정법을 근거로 원청인 극동건설을 사용자로 지목했고, 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극동건설은 공고 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 절차를 밟게 되고, 결국 단체협약 체결까지 강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고 한 장이 연쇄적으로 다음 단계를 불러온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명령은 공고 의무만 부과할 뿐, 회사와 노조의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고한다고 해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극동건설은 공고 이후 쟁의행위가 벌어져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체상금은 정해진 기한보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시정명령과 쟁의행위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고를 하라는 명령이 곧 파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공고 단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청이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인지를 최종적으로 가린 것은 아닙니다.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분명한 지점이 남았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공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 단계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붙이지 않았던 교섭 요구는, 이제 붙여야 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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