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났는데, 송전선이 없습니다 발전소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실어 보낼 송전선은 2034년에나 준비됩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열린 제319~328차 전기위원회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태양광·풍력 신규 허가·조건부 허가 안건 43건 가운데 31건에 전력망 관련 조건이 붙었습니다. 10건 중 7건꼴(72.1%)입니다.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붙은 31건 중 30건은 '계통 보강 이후 연계'였습니다. 발전소 허가는 내주되, 전기를 수송할 송전선과 변전소에 여유가 생긴 뒤에야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1건은 '우선 출력제어'를 전제로 했습니다. 전력망이 혼잡할 때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집계는 신규 허가와 조건부 허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변경허가, 기간 연장, 심의 보류, 불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허가한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순수하게 새로 문을 여는 사업만 놓고 봐도 7할에 조건이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올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5년 37.1기가와트에서 2030년 100기가와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맞추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2.6기가와트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보급량은 3.5기가와트였습니다. 지금 속도의 3.6배로 달려야 하는 셈입니다. 설비를 늘리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그 전기를 받아줄 길은 같은 속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345킬로볼트 장거리 가공 송전망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약 9년이 걸립니다. 실제 공사 기간은 4년 정도입니다. 나머지 5년은 입지 선정과 인허가, 설계 같은 착공 전 절차에 쓰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주민 수용성으로 꼽힙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발전소는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 되지만 송전망은 경로가 훨씬 길어 더 많은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는 점이고, 송전망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병목은 태양광·풍력이 몰린 전남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신규 사업 43건 중 29건이 전남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27건(93.1%)에 계통 보강 이후 연계 조건이 붙었습니다. 24건은 2034년, 나머지 3건은 2033년 12월이 보강 기준 시점입니다. 고흥 누리1~3호 태양광은 2034년 4월, 신안1·2 해상풍력은 같은 해 12월입니다. 신규 사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322차 전기위원회가 변경허가를 심의한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3건에도 2034년 12월 계통 보강 이후 연계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도 송전망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상업운전을 시작해 전력을 팔아야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접속 시점이 2033~2034년으로 밀리면 예상 현금 흐름을 짜기 어려워지고,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접속 지연이 길어질수록 금융 조달뿐 아니라 부지 비용과 기자재·시공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신설 선로를 통합해 새로 세우는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송전망을 기다리는 동안의 대안도 거론됩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서는 필요한 전력을 수요지에서 직접 만드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중동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 후 장기간 진척이 없는 사업의 계통 접속 순서를 실제 진행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확충, 유연접속을 병행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언합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ESS를 활용하면 특정 시간대 충·방전을 통해 계통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제 가동 시점을 볼 때는 설비 용량이 아니라 '계통 보강 예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허가 연도와 전기를 팔 수 있는 연도가 10년 가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