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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세 낀 집, 3년 3개월은 안 들어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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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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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 3년 3개월은 안 들어가도 된다

사진 · 서울경제

■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전월세난에 넉달만에 또 손질 인정기간 갱신 계약까지 확대 임대매물 동반 감소 가능성도 잦은 변경에 정책 재검토 지적

30초 핵심

  1.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 이번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이 담겨 내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신청 기한이 올 연말까지여서 내년 매도 거래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3. 갱신 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돼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기준 최장 3년 3개월 입주를 미룰 수 있으나,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4.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실거주 예외가 올 2월·5월·9월 세 차례 완화되면서,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한다는 제도 취지와 정책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어떻게 볼까요

세 낀 집, 3년 3개월은 안 들어가도 된다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하려면 세입자 퇴거 확약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가 전한 현장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팔기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 지점을 다시 손봤습니다. 지난 5월 조치를 내놓은 지 4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경우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조치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늘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이나 땅을 살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 살 의무가 붙는 곳입니다. 유예를 인정하는 기간도 넓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까지였던 것을 갱신 계약 기간까지 포함했습니다.

시계열로 보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후 매물이 잠기고 세입자 불편이 불거지자 정부는 올 2월 다주택자가 파는 집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처음 허용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5월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의 주택까지 유예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 기한과 인정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열 달 남짓 사이 세 차례입니다.

연장의 배경에는 8·3 세제개편안이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단기간에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유예 신청이 올 연말까지만 가능해, 세제 개편에 맞춰 내년에 집을 팔려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이 점을 지적하며 기한 연장과 갱신 계약 허용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했습니다.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한 뒤에는 2년을 살아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갱신 계약을 활용하려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거래 환경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서대문구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강력해 거래가 위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내년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세 낀 매물의 거래를 유도해 매물이 부족한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봤습니다. 동시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인 만큼 전월세 매물이 함께 줄어들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 전월세난 같은 부작용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뒤 보완책이 계속 나오는 식이라며, 유예를 계속 늘리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잦은 수정·보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정책임을 방증한다며, 임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정책과 임대 물량을 유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는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서입니다. 갱신 계약 기간까지 유예를 받으려면,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사례의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 부동산 거래 담당 부서나 국토교통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줄어들지는, 시행 이후 현장에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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