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문 여는데, 영장을 인편으로 나른다 "연계에 미비점이 많아 올해 말까지 영장을 서면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을지로에서 서초까지 인편으로 전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압수·체포영장을 사람이 직접 들고 뛰는 상황이 거론되는 곳은, 2주 뒤 문을 여는 새 수사기관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두 조직을 이끌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소청장 인선은 더 느립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준비 일정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지연의 폭이 드러납니다. 법무부는 9월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7일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이 이뤄졌습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임용은 검사·검찰 직원 등 기존 인력을 새 조직으로 옮기기 위해 일반 채용 대신 적용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9월 말까지 진행한 뒤,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입니다. 개청 예정일을 지나서야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추석 연휴를 빼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열흘 안팎에 불과합니다.
수장 공백이 왜 인사 전체를 멈추게 하는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추천권자인 중수청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아래 절차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도 비슷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구조인데, 두 자리가 모두 공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주 안에 핵심 간부 인사를 마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력은 채워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개청준비단의 1차 특례임용 신청자는 2,37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0명으로 줄었습니다. 넷 중 한 명 넘게 마음을 돌린 셈입니다. 2차 특례임용을 개청 직전에 다시 받게 된 배경입니다. 조직의 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4일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 등 하위 법령 정비도 남아 있어, 법령 개정이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를 서둘러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중수청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법무사가 중수청에 낼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산도 불안 요소입니다. 중수청은 별도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대신 경찰청 KICS를 쓰기로 했습니다. KICS는 수사기관 사이의 영장 청구 같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연계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입니다. 서버·라우터 설치와 보안·안정성 점검을 개청 전에 마쳐야 하는데, 연계가 늦어지면 영장을 서면으로 공소청에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전화·프린터 등 사무기기 주문도 늦어졌고, 본청과 지방청 내부 공사 일부는 아직 본격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초에 고소·고발장을 낼 일이 있다면, 접수 창구의 이름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업무는 공소청으로,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나뉘고, 법무사를 통한 서류 작성 범위는 아직 법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맡기기 전에 어느 기관 소관인지, 그 기관에 그 서류를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장을 인편으로 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조직입니다. 수장과 인력, 조직·법령, 전산망, 청사까지 개청의 핵심 요소가 동시에 미완성인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발합니다. 초기 혼선의 비용은 사건을 맡긴 쪽이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