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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입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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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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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입법으로 보완”

사진 · 서울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지난해 조직 대전환 선언 1주년 금융소비자 보호 DNA 확산 자평 본지 “금융 접근성, 점포와 직결” 제언에 금감원 “대면 기능 유지 방안 모색” 이찬진 “거래시간 연장, 변동성 우려”

30초 핵심

  1.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 대전환을 선언한 뒤 1년 만인 2026년 9월 17일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감독 당국과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를 중심 업무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2.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판매 행위 중심으로 규율돼 상품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은행 점포 감소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된 점포 폐쇄 공동 절차의 이행 현황을 2026년 9월 말까지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답했고, 대체 수단인 우체국 은행대리업은 현재 대출 상품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4. 금감원은 은행권의 ETF 포함 신탁 수수료 체계 개선과 금융투자 업권의 미성년자 고위험 투자 권유 개선을 업권별 과제로 제시했으며, 미국 금리 인상과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시 변동성도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어떻게 볼까요

이찬진 금감원장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입법으로 보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팔 때'만 봅니다 "선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상품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 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순간에는 규제가 작동하지만, 상품을 만들 때와 팔고 난 뒤는 상대적으로 규율이 얇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나온 진단입니다.

이날 보고대회는 금감원이 2025년 9월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로의 조직 대전환을 선언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년 동안 금융 당국과 금융사 내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 업무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DNA를 감독 당국 안에 확산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도, "소비자 중심 경영 패러다임 혁신은 이제 막 1단계를 통과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표현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2025년 9월 조직 대전환 선언, 2026년 3월 점포 폐쇄 공동 절차 적용, 그리고 2026년 9월 성과 보고대회입니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치가 행정 지침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의 다음 목표는 상품 생애 주기별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법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 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상품 설명이 충분했는지, 부적합한 상품을 권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단계와 판매 이후 관리 단계입니다. 이 구간의 규율이 얇으면 감독은 문제가 드러난 뒤에 작동하게 됩니다.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각 단계에 점검 지점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윤지영 서울경제신문 기자는 "금융 접근성 확대와 직결된 것이 점포인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점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어 금융 당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우체국 은행대리업은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는 대출 상품 위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점포가 사라진 자리를 우체국이 전부 메우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성욱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점포 폐쇄 공동 절차가 올 3월부터 적용됐는데 이달 말까지 이행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체국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해 확대 여부를 관계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도 "대면 창구의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유지에 무게가 실린 표현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과제로 민생 금융 범죄 대응 플랫폼 확대, 디지털 감독 역량 제고, 금융 민원·분쟁 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변동성 관리, 감독 행정 투명성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업권별 계획도 나왔습니다. 은행권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 업권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위험 투자 권유와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가계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분산 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고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과 신용거래 추이를 지속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래하는 은행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2026년 3월부터 적용된 점포 폐쇄 공동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이 절차의 이행 현황을 분석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체 창구로 거론되는 우체국 은행대리업은 아직 대출 상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품을 파는 순간만 규율하던 법을, 만들 때와 팔고 난 뒤까지 넓히겠다는 것이 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아직 입법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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