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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임신 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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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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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 · 서울경제

■헌법불합치 7년만에 미프진 도입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선결과제 지연 땐 원내처방 2년서 추가 연장 의료진 역량·약물 확보 등도 관건 산부인과의사회 “형사처벌 우려”

30초 핵심

  1.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임신 9주(63일) 이내에 사용하는 임신 중지 약물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2.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한 여성과 의사의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약사의 형법상 처벌 문제는 남아, 도입 초기 2년간은 약국 조제 없이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로 운영된다.
  3. 이 2년은 자동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며, 복지부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에서 입법 공백 상태의 도입은 의료인의 형사처벌 우려를 남긴다며 반대해, 올해 하반기 국회의 모자보건법 논의가 다음 분기점이 된다.

어떻게 볼까요

임신 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대상은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입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약국 조제를 배제하고,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심사 중인 품목의 위해성 관리 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업체의 보완 서류 검토와 수입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목표 시점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임신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할 새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도 없고 관리 체계도 없는 상태가 이번 발표 시점까지 약 7년간 이어졌습니다. 약물 쪽 시계도 비슷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의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처음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2024년 12월 임신 63일 이내 사용 조건으로 세 번째 신청을 냈습니다. 논의가 다시 움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허용 가능성을 검토 하라고 지시한 뒤입니다.

왜 약국은 빠졌을까요.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임신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었습니다. 약사와 관련한 형법상 처벌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권해석은 법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이 내놓는 공식 해석입니다. 부작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2년은 약국을 거치지 않는 원내조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약국 조제가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2년 조제 방침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간은 늘어납니다.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초기 2년간은 처방하려는 의료기관이 약물을 직접 공급받아 원내에서 조제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처방 의료진에게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진료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부인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 의료기관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성명에서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 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입법 공백 속에서 도입 되면 의료인이 사회·경제적 사유의 처방 과정에서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 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 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허가 전 단계입니다. 심사와 수입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내년 1분기라는 일정도 확정이 아닙니다. 도입되더라도 기준은 임신 63일, 9주 이내이고 창구는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입니다. 언제 약국까지 열릴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모자보건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치권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은 병원 문 안까지 들어오지만, 약국 문이 열리는 시점은 아직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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