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부풀린 매출, 7년 뒤 거래정지로 돌아왔다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 9분, 해태제과식품 주식의 매매거래가 멈췄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이유였습니다.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시장에 퍼진 소문의 사실 여부를 회사에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회계처리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의 일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외부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회사가 고르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정하는 제재입니다. 증선위 조사에서 확인된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규모는 4년간 합산 530억 2,800만 원입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16~18기 재무제표는 증권신고서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대계상은 특정 한 해에 몰린 일이 아닙니다. 2016년 136억 7,800만 원, 2017년 153억 1,700만 원, 2018년 112억 5,600만 원, 2019년 127억 7,700만 원으로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2016~2019년 재무제표를 재감사해 다시 작성한 뒤 2024년 5월 자진 정정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증선위 의결과 거래정지가 왔습니다. 회계처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제재까지 10년, 자진 정정 시점부터는 약 2년 4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는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채권조회서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부만 손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까지 함께 흔들렸다는 판단입니다.
재무제표를 스스로 고쳐 공시했다는 사실이 절차를 끝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당시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회사와 관계자에게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거래소는 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검찰 통보 사실을 토대로, 해태제과식품이 상장 유지 여부를 따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은 7년 이상 지난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이미 재무제표 정정과 내부통제 개선을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부터는 회사 스스로 회계 오류를 걸러내는 장치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윤리경영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 장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 판단과 회사 설명이 가리키는 책임의 범위는 아직 같지 않습니다.
지금 주주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거래소의 심의 대상 결정 여부입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정지가 이어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결과는 거래소 공시로 공개되므로, 회사의 조회공시 답변과 거래소 결정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9월 16일 오후 6시 9분에 멈춘 거래가 언제 다시 움직이는지는, 그 공시 한 건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