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현행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을 4주 더 연장하는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9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에 정부가 법으로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에는 10월 17일 0시까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상한가가 적용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이 기간 도매가는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3월 13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7개월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 차례 4주씩, 열 번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기간을 또 늘린 이유로 든 것은 추석 물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하가 적용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오른 기름값은 곧바로 주유소 가격표에 찍히지 않습니다. 정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3~4주 시차를 두고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은 몇 주 전의 국제유가라는 뜻입니다. 최고가격제는 그 시차 구간을 붙잡아두는 장치입니다. 상한가보다 실제 원가가 높아지면 그 차액은 정산 과정에서 메워야 합니다. 정부가 이 정산을 위해 마련해둔 예비비가 4조 2,0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상태가 9일 이후 이어지고 있고, 선물 가격도 그 선에 근접했습니다. 상한가를 묶어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메워야 할 차액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4조 2,000억 원의 예비비도 조만간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한가·고속도로 인하·유류세 연장이라는 세 가지 조치가 같은 날 함께 나왔지만, 그 조치를 떠받치는 재원은 정해진 규모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정유사들의 기회비용을 뺀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한가 때문에 정유사가 받지 못한 몫까지 계산에 넣으면 여유가 다르게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는 예비비 집행 상황이 드러나야 확인됩니다.
날짜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ℓ당 100원 인하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입니다. 도매가 상한가는 10월 17일 0시까지,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장거리 주행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이 겹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도는 동안에도 국내 상한가는 ℓ당 1,784원에 멈춰 있습니다. 다만 그 멈춤에는 정해진 기한과 정해진 재원이 붙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