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인하율은 유종별로 지금과 같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부탄은 2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낮춰 둔 세율을 두 달 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는 리터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휘발유는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유의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한 번에 50리터를 넣는다면,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6,100원가량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시행령을 고쳐, 법에 정해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기간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원래 세율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두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연장이 확정됩니다.
정부가 연장 배경으로 든 것은 중동 정세 불안입니다. 그런데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상황이 이어지는 국면인데도 폭을 키우지 않은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담 완화와 앞으로 쓸 수 있는 여력,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조정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연장 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장기간을 한 번에 정해두는 대신 짧게 끊어 두면, 정세와 유가 흐름을 보고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이후의 세율에 대해 정부가 밝힌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 담긴 것은 11월 30일까지의 적용 여부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지금 주유소에서 내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단, 확정 시점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입니다. 세율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재정경제부의 국무회의 관련 발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하되는 것은 유류세라는 세금 항목이며, 인하폭은 유종별로 다릅니다. 경유 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체감 차이가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698원. 이 숫자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