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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에 법원 제동…사측 집행정지 첫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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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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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조 교섭에 법원 제동…사측 집행정지 첫 인용

사진 · 서울경제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 본안 판단까지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12월 본안서 판단

30초 핵심

  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26년 9월 18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하청노조와 별도 교섭을 하라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멈췄다.
  2. 재판부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앞서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던 만큼, 포스코 사건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다.
  4.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적법성은 확정되지 않았고,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어떻게 볼까요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에 법원 제동…사측 집행정지 첫 인용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결정, 멈췄다 9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춰 섰습니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회사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법원은 얼마 전 건설사 두 곳의 같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재판 결론이 나기 전까지 행정기관 결정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임시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노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 분쟁의 출발점은 2026년 3월 10일입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자신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노동위원회가 허용하는 결정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포스코는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6월 경북지노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낸 뒤, 8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이 이번에 인용된 것입니다.

경북지노위 판단의 핵심은 두 단계였습니다. 먼저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 근거는 노조별로 달랐습니다.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정도를 들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해서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 방식 등 업무 성격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교섭 테이블을 나눌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이 각각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같은 법원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을 둘러싼 사건인데 결론이 갈렸습니다. 다만 다툰 대상이 달랐습니다. 건설사 두 곳이 다툰 것은 교섭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 결정이었고, 포스코가 다툰 것은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결정입니다. 그 결과 포스코 사건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노위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효력을 잠시 멈춘 것과, 그 결정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은 다릅니다.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갖는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적법한지입니다. 두 질문은 모두 본안 소송에서 다뤄집니다.

지금 정지된 것은 결정의 효력이고,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용을 원청의 교섭 의무가 부정된 결론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봐야 할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입니다. 9월 18일 법원이 멈춘 것은 시계이고,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방향은 그날부터 정해집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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