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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오래 갖고 있어도, 2029년엔 공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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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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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갖고 있어도, 2029년엔 공제가 사라진다

사진 · 서울경제

정부안대로 ‘14억·12억’ 가닥 양도세는 거주기간 혜택 집중 수도권 의원 “퇴로는 마련해야” 비거주 주택 실거주 전환에 전월세 우려 11월 조세소위서 거주·비거주 보완 논의

30초 핵심

  1.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대로 실거주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공제도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이후 당정 간 세제 이견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부담과 공급 중심으로 옮겨간 당 부동산안정TF의 기조가 정부안 유지로 이어졌다.
  3.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된 뒤 2028년 보유 기간 공제율이 연 4%에서 2%로 내려가고, 2029년에는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 기간에만 연 8%가 적용된다.
  4. 남은 쟁점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시행 여부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어떻게 볼까요

오래 갖고 있어도, 2029년엔 공제가 사라진다

"집을 빼고 들어가는 것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이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세를 준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고, 그러면 세입자는 집을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지나가는 우려가 아닙니다. 2029년까지 예정된 양도세 공제 구조 변경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대로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 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당은 국회 심의에서 큰 틀을 유지하고, 논의의 초점을 양도 단계로 옮길 방침입니다.

바뀌는 쪽은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오래 살았을 때 양도세 계산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둡니다. 2028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율이 연 4%에서 2%로 절반이 되고, 거주 기간 공제율은 연 6%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공제 한도 20억 원이 새로 생깁니다. 2029년에는 보유 기간 공제가 아예 없어지고 거주 기간에만 연 8%가 적용되며, 한도는 10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세 단계를 한 줄로 요약하면, 혜택의 기준이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이동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실거주와 비거주에 2억 원 차이를 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보유와 거주를 나누는 개념이 보유세와 양도세 양쪽에 함께 들어온 셈입니다. 그만큼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가 받는 영향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정부안대로 갈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상황에서 당이 추가 수정을 요구하면 당정 간 세제 이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당 부동산안정TF의 무게중심도 세제가 아닌 공급에 있습니다. TF는 늦어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F 관계자는 "보유세는 정부가 수정한 안에서 정리하고, 세금보다는 공급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변화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택 보유자가 대응할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거주와 비거주 개념을 도입한 만큼 연착륙시켜야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 주택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기존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정에 가까운 쪽과 아직 열려 있는 쪽이 다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으로 정리되는 수순이고, 남은 변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논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화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거주·비거주에 따른 차등 적용의 보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현행 제도는 2027년까지 유지됩니다. 세를 준 집에 직접 들어갈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11월 조세소위 결과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