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시선

청계천서 캔맥주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음주·흡연이 금지돼 있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걸까요?

AI LENS 편집팀입력 2026.08.13 10:23약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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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① — 원인이 궁금한 사람 왜 이제 와서 단속하는 거지? 청계천에서는 음주,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까지 원래 다 금지였어요. 그런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었대요.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전 구간을 순찰해도 지금까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기로 했어요.

시선 ② — 사람이 먼저 보이는 사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지난달 19일엔 우산을 쓴 남녀가 청계천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가방에 담아가는 영상이 퍼졌어요. 그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어린이 교육 지원에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 커졌고요. 지난달 24일엔 한 여성이 수변 돌계단에서 바가지로 몸을 씻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이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어요.

시선 ③ — 내 일이 걱정되는 사람 청계천 갈 때 뭘 조심해야 할까?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내려가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일대예요.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고요. 조례 개정이 끝나면 계도 위주였던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게 돼요.

시선 ④ — 숫자부터 찾는 사람 그래서 숫자로 보면 단속 구간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총 8.12km예요. 현재 순찰 중인 시설안전요원은 40명이고요. 예상 과태료는 최대 10만원 이하예요. 관련 법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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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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