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가 빈 게 아니에요. 수사·기소·경찰이 같이 비어 있어요
01/ 06중수청 개청어디가 비어 있는 거예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2일 업무를 시작했는데 청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공지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사실을 알렸지만, 청문회가 남아 있으니 개청 시점에는 수장이 없는 상태였죠. 비어 있는 건 자리만이 아니에요. 중수청은 전체 정원의 66.1%인 1,900여 명만 충원한 채 문을 열었어요. 수사 기록을 다루는 전산 시스템도 필수 기능만 먼저 켠 상태고, 완전 개통은 12월 초 예정이에요. 사람도 시스템도 수장도 아직 다 안 차 있어요.
02/ 06인사청문요청안 일정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날은 9월 7일이에요. 대통령 재가는 10월 2일 → 20여 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개청일이 지나갔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를 보면, 국회의장은 요청안이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에 넘겨요. 그리고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요. 그러니 개청 이후 최소 20여 일 동안은 수장 공석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죠. 재가가 늦어진 만큼, 공석 기간이 그만큼 뒤로 밀렸어요.
03/ 06직무대행 체제대행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대행이 결재를 하고 조직은 굴러가죠. 그런데 법조계가 걱정하는 건 일의 속도가 아니라 외압을 막는 힘이에요.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정 기관의 수장들은 정치적 외압 등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바람막이이자 우산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직무대행은 한 기관의 수장이기보다는 행정직의 느낌이 강해 사정 기관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유도 덧붙였어요. 직무대행은 그 자리가 경력의 끝이 아니라 승진을 한 번 더 앞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지시에 '직'을 걸고 맞서기보다 자리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04/ 06공소청·경찰 공백중수청만 그런 게 아니라고?
공소청은 더 앞단에서 멈춰 있어요. 수장 후보군을 뽑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어요. 위원회가 열려서 3~4명이 거론되더라도,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어 있는 상태예요. 경찰은 가장 오래됐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업무에서 배제된 게 2024년 12월이에요. 이후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차례로 대행을 맡았고, 2026년 9월부터는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수사하는 기관, 기소하는 기관, 잡는 기관. 세 곳이 같이 비어 있어요.
05/ 06법조계 시각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청이나 중수청, 경찰까지 수장을 임명하지 않는 자체가 현 정부의 직무유기 행태"라며 "수장이 없는 기관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해요. 같은 변호사는 현 상황을 "이들 사정 기관의 수장을 정치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균형과 견제라는 권력 분립이 무너지면 결국 사법통제라는 법치주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우려는 한 방향으로 모여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그 자리의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죠.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돼요. 그러니 지금 봐 둘 날짜는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이에요. 그 안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니까, 일정이 공개되면 공석이 언제 끝날지도 가늠할 수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공소청 수장 인선은 추천위 구성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경찰청장 인선 일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쪽이라면, 내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어떤 체제로 운영되는 중인지 한 번 확인해 둘 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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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