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신고 들어왔는데 연락 닿았다고 종결했다고요? A: 통화 기록은 없었어요. 확인도 안 한 거예요.
3A: 현장 경찰관들이 수색하던 중에 B 경장이 종결 처리했어요. B: 그러면 수색대가 철수한 거잖아요.
4A: A 씨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가족이 두 번 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요. B: 그럼 한 명이 두 사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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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관, 다른 실종자도 허위 종결
제주 실종 사건, 경찰관 한 명이 두 번 허위 종결했다 5월 15일, 장미란(37) 씨의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말하고 사건을 닫았습니다.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같은 경찰관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 그 결말은 51일 뒤 시신 발견이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B 경장은 두 건의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종결했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도 삭제했습니다. 60대 A 씨 사건에서는 가족에게 "무사하지만 본인이 원해 소재를 알릴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종결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소재나 안전을 확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장 씨 신고 당일, 파출소 경찰관들은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B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은 2시간 30여 분 만에 멈췄습니다.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낸 것은 최초 신고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CCTV 녹화 기록 상당수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현재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은 담당자 한 명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의 정보 해제도 같은 담당자가 처리했습니다. 종결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 씨 가족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에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장에 따르면 제대로 된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관련 보도를 접하고 이달 21일 A 씨를 다시 신고한 다음 날, 경찰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51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나 사고가 드러난 뒤에야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번 개선책 역시 두 건의 허위 종결이 확인된 뒤에야 나왔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직접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신고 이후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실종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182(경찰청 민원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장미란 씨는 최초 신고로부터 두 달이 넘도록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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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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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제주. 실종 신고 두 건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다.
B: 신고 들어왔는데 연락 닿았다고 종결했다고요? A: 통화 기록은 없었어요. 확인도 안 한 거예요.
A: 현장 경찰관들이 수색하던 중에 B 경장이 종결 처리했어요. B: 그러면 수색대가 철수한 거잖아요.
A: A 씨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가족이 두 번 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요. B: 그럼 한 명이 두 사건을 다...
A: 장 씨 재신고는 최초 신고로부터 두 달이 넘어서였어요. B: CCTV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A: 아들이 경찰서 찾아와서 말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뭘 했냐고. B: 그 말이 맞잖아요.
B: 이제라도 혼자 종결 못 하게 막는다니까요. A: 사고 난 뒤에 절차 고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5월의 어느 날, 제주에서 한 여성이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관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반 뒤, 수색은 끝났습니다.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에서 발을 뺐고, 시스템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실제로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경찰관 B 경장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실종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A 씨. 지난달 초에 신고가 들어왔고, 가족에게는 "무사하지만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한 뒤 사건을 닫았습니다. 가족이 두 번 더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수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1일이 지난 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가족이 다시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튿날, A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이 사건을 B 경장 한 사람의 일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두 건을 허위 종결했고,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거든요.
두 사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사건이 닫혔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파출소도, 담당 부서도.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다시 들여다볼 구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담당자가 혼자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 왜 지금 만드는 걸까요.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위가 드러나야 규정이 생기고, 피해가 쌓여야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방치된 뒤에야 종결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씨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장 씨의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5월이었습니다. 두 달 넘게 지난 뒤에야 수사가 재개됐고, 그사이 CCTV 녹화 기록 상당수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서 계속 걸리는 건, 사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이 찾아줄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이번 사건은 거기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하나가 생겼습니다. 충분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실종 신고 종결은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질 수 있었고, 그걸 막을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볼 일입니다.